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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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발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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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나. 가목외의 시설공사 |
3년 |
2.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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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나. 가목외의 송전설비공사 |
5년 |
다. 가목외의 배전설비공사 |
2년 |
3.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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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5년 |
나. 배전설비공사 |
3년 |
4. 송전설비공사 |
3년 |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
3년 |
6. 배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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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
3년 |
나. 가목외의 배전설비공사 |
2년 |
7.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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