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관련)

 

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나. 가목외의 시설공사

 3년

2.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나. 가목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다. 가목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3.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나. 배전설비공사

 3년

4. 송전설비공사

 3년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6. 배전설비공사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나. 가목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7.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