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제1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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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구분 |
1.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
2.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3.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비고 1.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별표 4의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1급의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2.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3월 28일 이후에 전기공사산업기사로 그 자격이 변경되어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별표 4의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2급의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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