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조명기구)공급원 승인

 

1. 검토사유

전기공사 감리업무수행지침(3장42조) 및 oo(광지)제06-25(2006.09.22)호에 관련 일반전기설비공사용 조명기구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

 

2. 검토내용

○ 품명 : 조명기구

구분 제조사

역사 조명기구

터널 조명기구

000(주)

000(주)

(주)000

사업자등록증

0000

0000

0000

공장등록일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납품실적

광주지하철 외 다수

순천교육청 외 다수

광주지하철 외 다수

 

3. 공급원 승인조건

○ 별첨 승인조건 참조

 

4. 감리원 검토 의견

전기공사 감리업무수행지침(3장42조)에 의거 조명기구 주요자재 공급원의 지명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공사에서 추천하는 ooo(주) 외 2개 업체를 공급업체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조명기구 자재공급원 승인조건

 

1. 백열등 기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수 있는 구조일것

나. 부식 가스가 발생하는 정화조, 오수펌프실의 백열등 기구는 FRP, SUS등 의 구조 일 것

다. 습기기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방습형으로 할 것

라.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의 손상을 줄수 있을 때는 열차폐를 고려하여 애관 또는 석면등 절연물질을 잘 감아

     서 보호 하든가 내열전선을 사용할 것

 

2. 형광등 기구

 

가.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 습기가 들어가지 않을 조건 일것

나. 기구 몸체 철판은 KS에서 규정된 0.7㎜ 규격품을 사용하며 습기가 많은 장소는 FRP(환기실, 오수펌프

     실), SUS(본선터널, 배수펌프실)재질을 사용할 것

다. 기구의 소겟은 스프링 소겟을 사용하며, 90%이상의 역율을 유지 할 것

라. 안정기는 한국전력공사의 “고효율 조명기기 인정표시 사용승인(”E“마크)”을 득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 기자재 인증”(2등급 이상)을 받은 제품이여야 하며 고주파 함유율, 역율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 성

     적서를 제출 할 것

 

3. 터널용 형광등기구

 

가. 몸체는 STS. 이고 커버는 폴리카바네이트 재질일 것

나. 방진방습을 위해 사출금형으로 제작되어 이음새가 없을 것

다. 커버투과 효율은 93%이상 일 것

라. 커버는 눈부심(glare) 방지와 균등 배광을 확보하도록 제작할 것

마. 난영성을 갖고 장시간 사용시에는 변색되지 않을 것

바. 분진, 습기 방지를 위해 방진방수 등급은 IP66 이상 일 것

사. 외부 충격에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설치 방법이 용이토록 착탈식으로 제작할 것

아. 터널내에 정전시 60분 이상 점등할수 있을 것

 

4. 기타 사항은 공사관련법규 및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부합하게 제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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