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제2회) 심의요청에 대한 감리검토 의견

 

1. 검토 목적

000시스템분야 정보통신공사 건설 공사 중 시공사가 아래와 같이 제출한 설계변경 자료를 실정보고 및 관련근거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검토 함.

가.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나.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다. 정거장 추가공사

라. 음성유도기 추가

마. 000정거장 옥외안테나 위치 변경

 

2. 관련 근거

가. 시공사 문서 : 00009-178(‘09.12.14) “시스템분야 정보통신설비(제2회) 심의요청“

나.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및 감리단이 검토한 실정보고 감리검토의견

다. 발주처 및 운영부서가 지시 . 요청한 제반 관련 서류

 

3. 설계 변경 현황

가. 설계 변경 사유

공 종

변경사유

관련근거

비고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00관제센터에 00 정보통신회선 수용을 위한 회선분배장치, 신호 원격감시모니터회선 추가공사

000-8816

(2009.09.07)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서울메트로가 구축 . 운용중에 있는 통합정보통신망과 호환성 및 유지보수 등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증설공사

000

(2009.01.29)

 

정거장 추가공사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및 도시철도공사의 요청에 의한 카메라, 음성유도기, 기능실의 통화장치 및 배관/배선추가공사

000

(2009.10.12)

000

(2009.10.21)

 

음성유도기 추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요청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 증설공사

000

(2009.11.18)

 

000정거장 외부안테나 위치 변경

000에 신설하는 옥외안테나를 000기존 옥외안테나에 통합설치를 위한 위치 변경공사

000

(2009.11.23)

 

 

나. 추진 경위

1) 2009.09.02 : 검토결과 통보 및 회선분배장치(1:N)증설요청[통신전자팀-11799]

2) 2009.09.07 : 회선분배장치 증설 요청 검토[도시철도000→감리단→시공사]

3) 2009.09.16 : 실정보고 제출[시공사→감리단→도시철도000]

4) 2009.01.29 : 종합전산망 사양 및 인터페이스 검토 지시[도시철도지시부-914]

5) 2009.09.07 : 실정보고(종합전산망 관련) 제출[시공사→감리단→도시철도000]

6) 2009.10.21 : 000도시철도공사 협조요청 사항 시행 통보

7) 2009.10.12 : 000공구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업무지시

8) 2009.11.05 : 실정보고(000정거장추가공사)제출건[시공사→감리단→도시철도000]

9) 2009.11.18 : 0000역 외 2개역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도면검수

10) 2009.11.23 : 옥외시설물 및 301정거장 추가설치 건

11) 2009.12.09 : 실정보고(음성유도기관련)제출 건[시공사→감리단→도시철도000]

 

4. 주요 검토 내용

가. 설계변경 단가 산정방법

 

구 분

산 정 방 법

비 고

기존비목

(증)

계약단가 적용

 

(감)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

 

승인시점의 조사단가 × 낙찰율

 

 

나. 공사비 증감 현황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금액(ⓑ-ⓐ)

비고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정거장 추가공사

 

 

 

 

음성유도기 추가

 

 

 

 

301정거장 외부안테나 위치 변경

 

 

 

 

소 계

 

 

 

 

 

5. 검토 결과

가.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 서울메트로가 요청하고 시설본부가 승인한 디지털전송설비의 00관제센터에 수용 되는000정보통신회선의 수집 . 분배하는 회선분배장치로서 기존의 회선분 배장치의 예비율이 절대 부족하여 추가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호이상감시모니터 회선은 설계 이후 신호분야에서 신설하여 운용하는 회선으로서 해당분소 내의 신호설비 장비를 원격감시 신호회선(Digital Signal : MRDC Card에 수용)으로 가락시장과 오금 정거장에 추가하였으며,

본선 광케이블 증설에 따른 광케이블 수용 함체(OFD : Optical Frame Distribution)로서 수서역 및 수서차량기지 통신기게실에 1대씩 추가 설치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

- 신설되는 자재의 적용단가는 2개 이상의 견적으로 비교하여 반영

 

나.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 도시철도설비부가 요청한 종합전산망을 검토한 결과 설계 당시 디지털전송설비 (155Mbps)에 사내전산망으로 반영되었으나, 서울메트로가 사내전산망을 통합정보통 신망으로 상위망(20Gbps)과 하위망(10Gbps)급으로 구축 . 운용중에 있음

따라서, 최소한 동등 또는 이상의 동일 장비를 선정하여 장비간의 호환성, 경제성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반영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

- 신설되는 자재의 적용단가는 2개 이상의 견적으로 비교하여 반영

 

다. 정거장 추가 공사

◇ 000정거장의 엘리베이터 1기 추가로 인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시설하는 엘리베이터 감시용 카메라, 음성유도기 및 배관/배선공사 추가

◇ 도시철도공사가 요청하고 도시철도건축부에서 지시한 기능실 추가에 따른 음성 및 데이터(인터넷)용 배관/배선 추가 공사로서 건축부에서 제공한 도면을 시공에영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라. 음성유도기 추가

음성유도기의 설치 기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비로서 설계 당시보다 강화되어 설치위치 및 수량에 대한 판정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도면검토를 의뢰하여 확정된 수량 및 위치를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엘리베이터 외부에 설치되는 통화장치(콜폰)은 최근 엘리베이터 자작 시 일체형으로 반영되어 시공되므로 정보통신분야에 계획된 통화장치(콜폰)은 삭제하였으며,

배관/배선은 시공하였음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마. 000정거장 외부안테나 위치 변경

◇000정거장에 신설되는 옥외안테나를000정거장의 기존 안테나에 통합하여 설치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붙임 : 총체 설계변경 내역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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