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제2회) 심의요청에 대한 감리검토 의견
1. 검토 목적
000시스템분야 정보통신공사 건설 공사 중 시공사가 아래와 같이 제출한 설계변경 자료를 실정보고 및 관련근거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검토 함.
가.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나.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다. 정거장 추가공사
라. 음성유도기 추가
마. 000정거장 옥외안테나 위치 변경
2. 관련 근거
가. 시공사 문서 : 00009-178(‘09.12.14) “시스템분야 정보통신설비(제2회) 심의요청“
나.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및 감리단이 검토한 실정보고 감리검토의견
다. 발주처 및 운영부서가 지시 . 요청한 제반 관련 서류
3. 설계 변경 현황
가. 설계 변경 사유
공 종 |
변경사유 |
관련근거 |
비고 |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
00관제센터에 00 정보통신회선 수용을 위한 회선분배장치, 신호 원격감시모니터회선 추가공사 |
000-8816 (2009.09.07) |
|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
서울메트로가 구축 . 운용중에 있는 통합정보통신망과 호환성 및 유지보수 등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증설공사 |
000 (200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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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추가공사 |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및 도시철도공사의 요청에 의한 카메라, 음성유도기, 기능실의 통화장치 및 배관/배선추가공사 |
000 (2009.10.12) 000 (20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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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유도기 추가 |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요청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 증설공사 |
000 (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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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정거장 외부안테나 위치 변경 |
000에 신설하는 옥외안테나를 000기존 옥외안테나에 통합설치를 위한 위치 변경공사 |
000 (2009.11.23) |
|
나. 추진 경위
1) 2009.09.02 : 검토결과 통보 및 회선분배장치(1:N)증설요청[통신전자팀-11799]
2) 2009.09.07 : 회선분배장치 증설 요청 검토[도시철도000→감리단→시공사]
3) 2009.09.16 : 실정보고 제출[시공사→감리단→도시철도000]
4) 2009.01.29 : 종합전산망 사양 및 인터페이스 검토 지시[도시철도지시부-914]
5) 2009.09.07 : 실정보고(종합전산망 관련) 제출[시공사→감리단→도시철도000]
6) 2009.10.21 : 000도시철도공사 협조요청 사항 시행 통보
7) 2009.10.12 : 000공구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업무지시
8) 2009.11.05 : 실정보고(000정거장추가공사)제출건[시공사→감리단→도시철도000]
9) 2009.11.18 : 0000역 외 2개역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도면검수
10) 2009.11.23 : 옥외시설물 및 301정거장 추가설치 건
11) 2009.12.09 : 실정보고(음성유도기관련)제출 건[시공사→감리단→도시철도000]
4. 주요 검토 내용
가. 설계변경 단가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비 고 | |
기존비목 |
(증) |
계약단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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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
계약단가 적용 |
| |
신규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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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시점의 조사단가 × 낙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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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비 증감 현황
구 분 |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금액(ⓑ-ⓐ) |
비고 |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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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통신망 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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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추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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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유도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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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정거장 외부안테나 위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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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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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 결과
가.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 서울메트로가 요청하고 시설본부가 승인한 디지털전송설비의 00관제센터에 수용 되는000정보통신회선의 수집 . 분배하는 회선분배장치로서 기존의 회선분 배장치의 예비율이 절대 부족하여 추가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신호이상감시모니터 회선은 설계 이후 신호분야에서 신설하여 운용하는 회선으로서 해당분소 내의 신호설비 장비를 원격감시 신호회선(Digital Signal : MRDC Card에 수용)으로 가락시장과 오금 정거장에 추가하였으며,
◇ 본선 광케이블 증설에 따른 광케이블 수용 함체(OFD : Optical Frame Distribution)로서 수서역 및 수서차량기지 통신기게실에 1대씩 추가 설치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
- 신설되는 자재의 적용단가는 2개 이상의 견적으로 비교하여 반영
나.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 도시철도설비부가 요청한 종합전산망을 검토한 결과 설계 당시 디지털전송설비 (155Mbps)에 사내전산망으로 반영되었으나, 서울메트로가 사내전산망을 통합정보통 신망으로 상위망(20Gbps)과 하위망(10Gbps)급으로 구축 . 운용중에 있음
◇ 따라서, 최소한 동등 또는 이상의 동일 장비를 선정하여 장비간의 호환성, 경제성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반영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
- 신설되는 자재의 적용단가는 2개 이상의 견적으로 비교하여 반영
다. 정거장 추가 공사
◇ 000정거장의 엘리베이터 1기 추가로 인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시설하는 엘리베이터 감시용 카메라, 음성유도기 및 배관/배선공사 추가
◇ 도시철도공사가 요청하고 도시철도건축부에서 지시한 기능실 추가에 따른 음성 및 데이터(인터넷)용 배관/배선 추가 공사로서 건축부에서 제공한 도면을 시공에 반영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라. 음성유도기 추가
◇ 음성유도기의 설치 기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비로서 설계 당시보다 강화되어 설치위치 및 수량에 대한 판정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도면검토를 의뢰하여 확정된 수량 및 위치를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엘리베이터 외부에 설치되는 통화장치(콜폰)은 최근 엘리베이터 자작 시 일체형으로 반영되어 시공되므로 정보통신분야에 계획된 통화장치(콜폰)은 삭제하였으며,
배관/배선은 시공하였음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마. 000정거장 외부안테나 위치 변경
◇000정거장에 신설되는 옥외안테나를000정거장의 기존 안테나에 통합하여 설치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붙임 : 총체 설계변경 내역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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