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oo분야 oo설비(제2회) 심의요청에 대한 감리검토의견 제출

 

 

1. 관련근거 :00(현장)09-178(2009.12.14)

“시스템분야 00설비(제2회) 심의요청”

2. 서울000연장 건설 시스템분야 00설비(제2회) 심의요청에 대한 감리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감리검토의견서 1부. 끝.

 

 

 

 

 

 

 

 

 

 

ooo건설공사 ooo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 감리단

 

책 임 감 리 원

 

 

 

 

1. 검토 목적

ooo연장 시스템분야 ooo공사 건설 공사 중 시공사가 아래와 같이 제출한 설계변경 자료를 실정보고 및 관련근거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검토 함.

가.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나.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다. 정거장 추가공사

라. 음성유도기 추가

마. ooo정거장 옥외안테나 위치 변경

 

2. 관련 근거

가. 시공사 문서 : oo(현장)09-178(‘09.12.14) “시스템분야 정ooo설비(제2회) 심의요청“

나.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및 감리단이 검토한 실정보고 감리검토의견

다. 발주처 및 운영부서가 지시 . 요청한 제반 관련 서류

 

3. 설계 변경 현황

가. 설계 변경 사유

나. 추진 경위

 

4. 주요 검토 내용

가. 설계변경 단가 산정방법

구 분

산 정 방 법

비 고

기존비목

(증)

계약단가 적용

 

(감)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

 

승인시점의 조사단가 × 낙찰율

 

 

 

나. 공사비 증감 현황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금액(ⓑ-ⓐ)

비고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정거장 추가공사

 

음성유도기 추가

 

ooo정거장 외부안테나 위치 변경

 

소 계

 

 

5. 검토 결과

가.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 ooo 요청하고 oo본부가 승인한 디지털전송설비의 oo관제센터에 수용 되는 ooo연장 정보통신회선의 수집 . 분배하는 회선분배장치로서 기존의 회선분 배장치의 예비율이 절대 부족하여 추가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호이상감시모니터 회선은 설계 이후 신호분야에서 신설하여 운용하는 회선으로서 해당분소 내의 신호설비 장비를 원격감시 신호회선(Digital Signal : MRDC Card에 수용)으로 ooo과 ooo 정거장에 추가하였으며,

본선 광케이블 증설에 따른 광케이블 수용 함체(OFD : Optical Frame Distribution)로서 ooo 및 ooo 통신기게실에 1대씩 추가 설치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

- 신설되는 자재의 적용단가는 2개 이상의 견적으로 비교하여 반영

 

나.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 도시철도ooo가 요청한 종합전산망을 검토한 결과 설계 당시 디지털전송설비 (155Mbps)에 사내전산망으로 반영되었으나, ooo가 사내전산망을 통합정보통 신망으로 상위망(20Gbps)과 하위망(10Gbps)급으로 구축 . 운용중에 있음

따라서, 최소한 동등 또는 이상의 동일 장비를 선정하여 장비간의 호환성, 경제성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반영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

- 신설되는 자재의 적용단가는 2개 이상의 견적으로 비교하여 반영

 

다. 정거장 추가 공사

◇ooo정거장의 엘리베이터 1기 추가로 인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시설하는 엘리베이터 감시용 카메라, 음성유도기 및 배관/배선공사 추가

◇ ooo 요청하고 도시철도ooo에서 지시한 기능실 추가에 따른 음성 및 데이터(인터넷)용 배관/배선 추가 공사로서 건축부에서 제공한 도면을 시공에영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라. 음성유도기 추가

음성유도기의 설치 기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비로서 설계 당시보다 강화되어 설치위치 및 수량에 대한 판정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도면검토를 의뢰하여 확정된 수량 및 위치를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엘리베이터 외부에 설치되는 통화장치(콜폰)은 최근 엘리베이터 자작 시 일체형으로 반영되어 시공되므로 정보통신분야에 계획된 통화장치(콜폰)은 삭제하였으며,

배관/배선은 시공하였음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마. ooo정거장 외부안테나 위치 변경

◇ ooo정거장에 신설되는 옥외안테나를 ooo정거장의 기존 안테나에 통합하여 설치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붙임 : 총체 설계변경 내역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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