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시공사 계약내역서 표기 오류(이설 등기구에 대한 자재비 적용)사항에 대한 검토임.

 

2. 검토내용

계약내역서 표기오류에 따른 당초/변경 금액 대비

정 거 장

호선

내 용

당 초

변 경

감 액

비 고

 

3. 설계변경 단가적용

1) 재료비

감액분 : 계약단가 적용

2) 노무비

철거 및 이설에 해당하는 노무비로 감액 대상이 아님.

 

4. 검토결과

조명기구는 철거 및 이설 자재로 단가 적용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계약시 적용한 자재비는 금히 설계변경되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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