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에 따른 계약금액 정산검토

 

1. 검토사유

○ 전기과-848(2007.5.03)호, 1차 설계변경 금액 관련 검토

○ 00 제2007-18(2007.5.10)호 준공대비 정산에 따른 계약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2. 검토내용

○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물가변동금액에 따라 준공대비 금액을 정산 하고자함

○ 정산내용 검토

 

구분

당초

변경(정산)

증감

안전관리비

32,313,873

23,616,000

(감)8,697,873

퇴직공제부금

6,417,600

2,711,100

(감)3,706,500

E/S조정

25,225,000

25,017,000

(감)208,000

일반관리비

76,219,979

75,718,842

(감)501,137

이윤

87,196,114

86,550,552

(감)645,562

(감)13,759,072

 

○ 원가계산 검토

(원가계산서 붙임참조)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총공사비

2,087,431,072

2,073,672,000

(감)13,759,072

순공사비

1,898,789,979

1,886,385,606

(감)12,404,373

일반관리비

76,219,979

75,718,842

(감)501,137

이윤

87,196,114

86,550,552

(감)645,562

2,062,206,072

2,048,655,000

(감)13,551,072

E/S조정

25,225,000

25,017,000

(감)208,000

 

 

3. 감리자 검토의견

○ 위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E/S조정 및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계약금액(2,087,431,072원)을 2,073,672,000원(감13,759,072원) 으로 조정 준공 처리함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됨준공

○ 붙임 - 관련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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