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변경투입 승인요청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0000 전기공사 책임 감리용역”에 투입된 감리원이2005. 08. 20부로 퇴직하였습니다.
3. 퇴직 감리원을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등 급 |
변경투입예정일 |
사 유 | |
당 초 |
감리원 |
|
|
특 급 |
- |
퇴 직 |
변 경 |
감리원 |
|
|
특 급 |
2005. . . (감리재개일) |
|
첨 부 : 1) 변경사유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감리원 경력확인서 1부(한국전력기술인협회)
4) 자격증사본 1부 “끝”
1. 변경사유 : 감리원(000) 퇴직으로 인한 변경
2. 변경요청근거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1조 2항-감리원의 조정 등)과 계약서(감리과업지시서 16조 너항-특별사항)에 의거하여 교체.
- 과업수행중 퇴직, 질병 등의 사유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당초 평가서 제출 시 투입된 기술자의 동일 등급 또는 상위 등급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3. 변경내용
구 분 |
감 리 원 |
변경투입예정일 | |
변 경 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000 |
| ||
변 경 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05. . . (감리재개일) |
000 |
|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임감리보고 (0) | 2010.05.19 |
---|---|
가설공사비 임대료로 변경 검토 (0) | 2010.05.19 |
간선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0) | 2010.05.19 |
송변전설비 설계변경(총체2회)에 대한 검토 (0) | 2010.05.18 |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보고 (0) | 201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