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변경투입 승인요청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0000 전기공사 책임 감리용역”에 투입된 감리원이2005. 08. 20부로 퇴직하였습니다.

3. 퇴직 감리원을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변경투입예정일

사 유

당 초

감리원

 

 

특 급

-

퇴 직

변 경

감리원

 

 

특 급

2005. . .

(감리재개일)

 

 

첨 부 : 1) 변경사유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감리원 경력확인서 1부(한국전력기술인협회)

          4) 자격증사본 1부 “끝”

 

 

1. 변경사유 : 감리원(000) 퇴직으로 인한 변경

 

2. 변경요청근거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1조 2항-감리원의 조정 등)과 계약서(감리과업지시서 16조 너항-특별사항)에 의거하여 교체.

- 과업수행중 퇴직, 질병 등의 사유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당초 평가서 제출 시 투입된 기술자의 동일 등급 또는 상위 등급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3. 변경내용

 

구 분

감 리 원

변경투입예정일

변 경 전

성 명

주민등록번호

 

000

 

변 경 후

성 명

주민등록번호

2005. . .

(감리재개일)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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