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2. 검토내용
상기 관련근거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정산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가. 설계도면(계약도면)과 시공도면과의 비교검토
나. 현장실사 내용과 시공 도면의 루트 선정의 적정성 비교검토
다. 물량산출, 낙찰률 및 적용단가의 적정성 검토
라. 설치 가능 여부 반영 검토
바. 퇴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납부내역으로 정산 검토
3. 내역 변경 사유 및 내용 :
(1) 변경 사유
- 000 변전실의 증설 부분중 건축시공 변경에 따른 변전설비 변경과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수량을 정산하여 설계변경 반영 검토함.
- 본선구간 터널 헌치 위로 시공되는 송배전선로용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 구간중 배수시설이 위치하여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이 불가한 개소에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설계변경 반영 검토함.
- 운영기관(000) 요청사항 중 00변전실 최대전력장치 설치요청 및 00 변전소, 00변전실 배전반내 자동소화장치시스템 설치요청 반영 검토함.
- 경비(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실납부내역 정산 반영 검토함.
(2) 주요 내역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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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결과
1) 000변전실의 증설 부분중 건축시공 변경에 따른 변전설비 변경과 설계도서에 의한 내역수량과 현장시공 수량을 정산하여 최종준공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사료됨.
2) 본선구간 터널 헌치 위로 시공되는 송배전선로용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구간중 배수시설이 위치하여 콘크리트 트로프 시공이 불가한 개소에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설계변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3) 운영기관(000) 요청사항 중 00변전소 최대전력제어장치 설치 및 00변전소, 00변전실 배전반내 자동소화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토 결과 설치가 가능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4) 경비내역중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을 실납부 내역으로 정산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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