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토 내용
상기 관련근거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하여 검토한다.
가. 설계도면(계약도면)과 시공도면과의 비교 검토
나. 현장실사 내용과 시공용으로 작성한 도면과의 비교 검토
다. 시공도면의 배관/배선 루트 선정의 적정성
라. 장비, 배관/배선 등의 각종 자재 선정의 적정성
마. 물량산출, 낙찰율 및 적용단가(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시중 물가지) 적정성
변경 사유 |
설계 내역 |
검토 의견 |
비고 |
00본부 지시 및 관련부처의 요청 사항 (별첨 문서참조)
|
E/V 증설 및 도시철도공사의 요청사항으로서 실시설계 내역에는 없음 |
- 시공도면 * 현장실사를 통해 배관/배선 루트 선정 적정 * 배선의 규격 대비 배관 규격 선정 적정 * 도시철도공사 등의 요청사항 반영 적합 * 물량산출, 적용단가 및 낙찰율 적용은 기존 계약내역의 자재와 동일하며, 신규 자재 투입 없음 |
|
3. 개략공사비 내역서
구 분 |
당초금액 ⓐ |
변경금액 ⓑ |
증감액 ⓑ-ⓐ |
비 고 |
정거장 추가공사 |
0 |
|
|
|
4. 검토 결과
◇ 000역 엘리베이터 1기 추가로 인해 엘리베이터 옥외 감시용 카메라, 이용객 및 장애우를 위한 통화장치, 음성유도기의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ooo공사가 요청한 oo정거장내의 고객상담실 및 수유실의 기능실 추가로 인한 전화, 인터넷용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oo구청이 요청한 민원출장소의 전화, 인터넷용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현장실사 자료를 토대로 시공도면 작성 적정
◇ 추후 설계변경 시 재검토 반영 예정
붙임 : 가. 시공사 제출 문서 사본 1부.
나. 내역서 1부.
다.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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