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의 실정보고 감리 검토

 

○ 관련 근거

가. 000본부의 업무지시 등의 관련 문서

나. 운영기관인 000, 000의 요청 및 협조 등의 관련 문서

다. 운영기관에서 제공한 공사시방서, 제작사양서 및 자재의 규격 등의 관련 서류

라. 시스템 감리단의 지시 문서

마. 시공사의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검토서 및 설정보고 관련 문서

 

○ 검토 내용

상기 관련근거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하여 검토한다.

가. 설계도면(계약도면)과 시공도면과의 비교 검토

나. 현장실사 내용과 시공용으로 작성한 도면과의 비교 검토

다. 시공도면의 배관/배선 루트 선정의 적정성

라. 장비, 배관/배선 등의 각종 자재 선정의 적정성

마. 물량산출, 낙찰율 및 적용단가(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시중 물가지) 적정성

 

1.00변전실 증축(실정보고)

1) 관련 근거

2) 검토 내용

 

변경 사유

설계 내역

검토 의견

비고

 

 

 

 

 

3) 개략 공사비 내역서

구 분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 고

 

 

 

 

 

 

검토 의견

◇ 00본부가 00차량기지내 기존 변전실을 000연장을 위해 일부 증축으로 경비실 및 00변전실내의 정보통신설비 철거 . 이설 및 신설에 대한 공사로서

◇ 00본부가 제공한 건축도면을 근거로 현장실사 및 재설계하여 시공 완료

◇ 추후 설계변경 시 재검토 반영 예정

 

2. 역무자동화설비(AFC) 변경(실정보고)

 

검토 의견

설계 당시 행선안내게시기의 시스템은 행선지 안내 정보만 표출(LED Type)방식으로 설계

◇ 000가 요청 및 제공한 시스템은 행선지 안내 및 광고를 표출(LCD/PDP Monitor Type)하는 방식으로 케이블의 규격 및 종류가 상이

◇ 따라서 000가 제공한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 완료

◇ 추후 설계변경 시 재검토 반영 예정

 

3. 열차무선설비 무선방송용 안테나 추가(실정보고)

 

검토 의견

설계 당시 000연장 3개역사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 설계계획이 없어 정거장별 상 . 하선별 무선방송통신용 안테나 2개로 운용이 가능

◇ 추후 스크린 도어 설치로 인해 승강장 공간 협소로 음영지역이 발생되므로 승강장별 4개(상선 : 2개, 하선 : 2개) 설치

◇ 승강장 안테나의 설치 위치 및 케이블 포설 완료

◇ 추후 설계변경 시 재검토 반영 예정

 

4. 정거장 이설공사 추가(실정보고)

 

검토 의견

◇ 설계 당시000역사, 000역사 현장 실사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에 검토 반영하였으나, 일부 누락 또는 미확인된 케이블 수량 발생

◇ 시공사가 공사전 현장실사, 관련자료 확보, 관계자 회의를 통해 추가로 확인 케이블 반영 및 케이블 루트 변경으로 케이블 이설 물량 증가

◇ 현장실사 자료를 토대로 시공도면 작성 및 시공 완료

◇ 추후 설계변경 시 재검토 반영 예정

 

5. 통합정보통신망(전화설비에 포함) 변경(실정보고)

 

검토 의견

통합정보통신망은 설계 당시 사내전산망으로서 디지털전송설비(155Mbps)에서 각역에 E1급(2.048Mbps)으로 회선을 할당하여 역무실과 통신기계실에 장비 설치로 시스템 구성

현재 000가 구축 운영되고 있는 통합정보통신망은 사내전산망보다 상위 등급인 통합정보통신망을 상위망(20Gbps)과 하위망(10Gbps)으로 구축하여 운영

따라서, 000연장 3개역사의 통합정보통신망은 최소한 동급 이상의 장비와 이종 장비간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동일 제품군에서 최소의 기능이 탑재한 장비 선정

전기실, 변전실, 환기실 등의 주요 기능실에 Work Group 장비 설치로 인해 배관 . 배선 증가

◇ 시공도면 작성 및 장비 배치가 적정하며, 추후 설계변경 시 재검토 반영 예정

 

6. 전원설비(UPS) 용량 증설(실정보고)

검토 의견

◇ 전원설비(UPS)의 설계용량은 시공 일정보다 약 3년 ~ 4년전에 산출한 용량으로서 시공 당시의 각 설비의 소요전력량 변동사항 및 추가 장비 발생 여부 등을 검토 . 산출하여 제작에 반영

전원설비(UPS) 및 축전지의 용량 증가에 따른 금액 증가는 장비의 규격 변경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기존 용량 대비하여 최소 금액 반영(계약단가 기준)

◇ 전원설비(UPS) 용량 증가에 대한 축전지 용량 변경 및 수량 조정

 

구 분

000

000

000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전원설비(UPS)

20KVA

25KVA

15KVA

20KVA

20KVA

25KVA

 

축 전 지

2V400AH

2V500AH

2V300AH

2V350AH

2V400AH

2V500AH

 

 

 

7. CCTV설비 증설(선로전환기 및 AFC 단말기 감시용 카메라)(실정보고)

 

검토 의견

본선구간의 개별 선로전환기 동작 여부, 역무자동화설비(AFC) 단말기(발배기, 정산기, 환불기 등)를 운전취급실과 역무실에서 원격 감시를 위한 카메라로서 서울메트로가 2007년부터 시행하여 0호선은 시공 완료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0호선, 0호선 및 0호선은 2009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따라서, 00연장구간의 선로전환기 및 AFC 단말기 감시용 카메라 수량은 상기 수량과 같으며, 카메라 수량 증가에 따른 녹화장치, 영상분배기, 문자발생기 및 감시용 모니터 등의 부가장치 추가 설치가 필요

◇ 시공을 위한 현장 실사 및 시공도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시공함이 시공상의 품질 확보, 완벽한 시스템구성 및 공사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등이 발생되므로 현 시공단계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설계변경시 재검토하여 반영 예정

 

8. 디지털전송설비 및 관련 설비 추가(실정보고)

 

검토 의견

◇ 상기 2항(광케이블 신설)에 따른 00차량기지와 00역 통신기계실에 광케이블 저장 및 분배함(OFD) 설치 필요

◇ 신호이상감시모니터 회선은 신호분소에서 해당분소내의 신호기계실 장비의 고장을 원격 감시에 필요한 신호회선(Digital Signal : MRDC Card 수용)으로서 신호기계실이 있는 역당 1회선(1:N)이 소요되며, 연장구간의 신호회선은 00역과 00역에 1회선이 필요

◇ 0호선 00관제센터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디지털전송설비의 일부분으로서 정보통신을 포함한 모든 설비에서 발생되는 각종 회선(음성, 영상 및 제어)을 분배장치(DCS)통해 수집 . 분배하는 기능을 갖은 장치로서 설계 당시에는 예비회선이 있어 수용이 가능하였으나,

◇ 현재 49회선의 예비회선으로 3호선 3개 역사에서 발생되는 1 : N 기능의 61회선 수용이 절대 불가하므로 추가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9. 붙임 자료(시공사 제출 문서 및 참고 서류)

 

1) 수서변전실 증축 관련(실정보고) 제출 건

2) 역무자동화 관련(실정보고) 제출 건

3) 열차무선설비 관련(실정보고) 제출 건

4) 정거장 이설공사 관련(실정보고) 제출 건

5) 종합전산망 관련(실정보고) 제출 건

6) UPS(전원설비) 관련(실정보고) 제출 건

7) CCTV 설비 관련(실정보고) 제출 건

8) 설계서(디지털전송설비) 관련(실정보고) 제출 건

9) 신규 일위대가 및 단가비교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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