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1. 개 요

서울지하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3공구중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개선(안)”에 의거

캐노피 조명기구 사양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설계서 오류에의한 간선 설계변경 검토임.

 

2. 추진 경위

 

3. 정거장별 캐노피 현황

    간선 설계변경 현황

※ 공통사항 : 차단기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차단기 용량 변경

 

4. 설계변경 기준

 

◎ 협의율 적용

협의율 = 100%+85.914%(낙찰율)÷2 = 92.95%(추후 토목확정 협의율 재적용)

 

◎ 단가 적용

단가산출 기준일 : 설계변경 당시(설계변경 도면 확정일)를 기준으로 산정

단가산출 방법

① 직접재료비 - 견적서 첨부

② 공사 물량 - 추가분 설계도면의 물량 산출

③ 제잡비적용 - 제잡비는 당초 계약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한 율 이내 산출

 

5. 설계변경 현황

구 분 설계변경 현황 추가설계 금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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