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트레이의 난연 처리는 (2002. 2. 1.)
제 213 조의 2 ( 케이블트레이 공사 )
질의
(1) 초등학교 지하PIT와 EPS실은 방화구획으로 케이블트레이 관통부위만 난연 처리하면 되는지?
(2) 아파트의 경우 동 지하PIT와 지하주차장 트레이의 경우는 난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통신케이블(특히 UTP나 동축케이블)은 난연 케이블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케이블트레이를 쓰지 않고 케이블 닥트를 쓰면 난연 구획처리가 되는지 특히 “적당한 간격”이란 무엇인지?
회신
질의(1)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 2의 제2항 제 11호의 규정에 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및 소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야 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난연 케이블이 아닌 기타 케이블에 있어서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당해 설비의 중요도, 경로의 주변 환경, 화재의 확산방지,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구획할 수 있다는 의미이 며, 연소방지 조치로는 난연도료의 도포, 난연테이프 처리, 난연재질로 격 리(구획) 등 기타 적절한 방법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은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한 “내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4)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7조(금속 닥트공사)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경우에 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케이블에 대하여는 통신관련 기술기 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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