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트레이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산출방법 (2001. 5. 28.)

 

제213조의 2 ( 케이블트레이 공사 )

 

질의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에 케이블 단면적 22㎟이상 250㎟이하의 단심 케 이블을 혼합 시공하고자 합니다.(1) 최대 허용케블 점유면적 산출방법은?

(2) 단층으로 시공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층 시공도 가능한지?

 

회신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에 단심케이블 사용시 점유면적은 전기설비기술기 준 제213조의2(케이블 트레이공사)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케이블트레이를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1)에 대하여

단심케이블의 공칭단면적 125㎟이상 500㎟미만의 케이블 사용시 케이블 트레이 점유면적은 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 합계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 제1항 제7호 가(2) 표의 점유면적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고 케이블 시설은 점유면적 범위 내에서 다층으로 시설하면 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단심케이블의 공칭단면적 50㎟이상 1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 합계가 케이블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고 케이블 시설은 단층 또는 삼각배열 등으로 시설하면 됩니다.

상기의 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케이블트레이 규격을 선정 공칭 단면적 50㎟미만의 단심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예외조치) 및 제5조(인가신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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