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트레이 접지방법 (2004. 2. 26)
제 213 조의2 (케이블 트레이 공사)
질의
ㅇ 전기공사중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CABLE TRAY를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는데 TRAY 처음과 끝부분 모두에 접지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편단접지만 시공을 해도 되는지요? 만약 모두 접지를 할 경우에 맴돌이 전류에 의한 부식이나 오작동의 염려는 없는지요? 제가알기로는 편단접지만 하여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ㅇ 금속제 케이블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접지공사를 하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케이블트레이 공사)의 제2항제8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락사고 발생시 트레이에 접촉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충전부분에 과대한 대지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금속제 케이블트레이 접지공사를 편단 또는 양단에 접지하도록 명시한 바는 없으나, 지락사고시 고장회로의 임피던스가 커서 위험한 대지전위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추가적으로 접지를 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접지저항, 발생하는 접지전류의 크기, 계속시간 및 설치장소의 다른 접지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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