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트레이 용량계산 (2003. 12. 4)

 

제213조의2(케이블트레이 공사)

 

질의

CABLE TRAY 내 POWER CABLE PULLING 작업을 할 경우에 CABLE 종류에 따라(단심, 다심)맞는 계산식을 적용해 TRAY용량을 산정할 경우 CABLE TRAY 내 CABLE PULLING 작업을 1단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그리고 통신, 전산 CABLE을 작업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의 규정은 동조 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규격의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대한 규정으로 케이블의 기계적 강도(열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절연체 및 시스 등의 열화 등), 열발산 효과의 차이에 따른 케이블의 허용전류의 저감, 유지관리보수측면 등을 감안하여 케이블의 적재방법과 적재허용면적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다심케이블, 단심케이블, 다심과 단심케이블을 동시 포설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 규정은 케이블트레이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 대한 규정으로 전선은 난연케이블, 금속관 또는 경질비닐관에 넣은 절연전선 또는 연소방지조치를 한 기타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어용이나 신호용케이블 등의 시설도 본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그 규제대상이 전기(전력)설비에 대한 규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나 아래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설비를 전기설비와 함께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보수, 증설시 등의 관점과 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난연조치의 취지, 국내외의 규정사례로 볼 때 통신선에도 난연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난연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내외 관련규정

- NEC의 케이블트레이(article 392) 및 통신선 관련규정(article 800)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구등에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장관고시)

제21조지중통신선, 제23조옥내통신선이격거리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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