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트레이 용량계산 (2003. 12. 4)
제213조의2(케이블트레이 공사)
질의
ㅇ CABLE TRAY 내 POWER CABLE PULLING 작업을 할 경우에 CABLE 종류에 따라(단심, 다심)맞는 계산식을 적용해 TRAY용량을 산정할 경우 CABLE TRAY 내 CABLE PULLING 작업을 1단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그리고 통신, 전산 CABLE을 작업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의 규정은 동조 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규격의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대한 규정으로 케이블의 기계적 강도(열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절연체 및 시스 등의 열화 등), 열발산 효과의 차이에 따른 케이블의 허용전류의 저감, 유지관리보수측면 등을 감안하여 케이블의 적재방법과 적재허용면적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다심케이블, 단심케이블, 다심과 단심케이블을 동시 포설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 규정은 케이블트레이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 대한 규정으로 전선은 난연케이블, 금속관 또는 경질비닐관에 넣은 절연전선 또는 연소방지조치를 한 기타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어용이나 신호용케이블 등의 시설도 본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그 규제대상이 전기(전력)설비에 대한 규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나 아래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통신설비를 전기설비와 함께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보수, 증설시 등의 관점과 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난연조치의 취지, 국내외의 규정사례로 볼 때 통신선에도 난연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난연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내외 관련규정
- NEC의 케이블트레이(article 392) 및 통신선 관련규정(article 800)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구등에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장관고시)
제21조지중통신선, 제23조옥내통신선이격거리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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