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방화구획 (2003. 9. 1.)

 

제 213 조의2 (케이블 트레이 공사)

 

질의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 (케이블 트레이 공사) 제11항에 의하면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정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 방지시설이나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제1항에서 방화구획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방화구획을 말하는 것인지?

 

○ 아니면, 건축법과 상관없이 전기실, 제어실 등 케이블 트레이가 인출되는 부분을 화재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단, 당 현장은 건축법상 방화구획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질의결과 건축법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이 왔음)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케이블 트레이 공사)의제2항 제11호의 규정은 화재발생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면적별, 층별, 용도별 및 건축물의 규모별로 설정한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케이블 트레이가 관통하는 경우에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케이블 트레이의 관통부 등의 개구부에 연소 방지시설이나 조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에서 건축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화재확산 경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는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에 난연 씰(퍼티), 난연 보드, 난연 레진, 모래 등으로 연소방지시설이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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