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간격이란 (1999. 8. 5.)
제 213 조의 2 ( 케이블트레이 공사 )
질의
(1) KS C 3611에 의하여 제작되는 CV 케이블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 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난연성 케이블”에 적합한지?
(2) 만약 적합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난연성을 요구하는지?
(3) 기타 케이블의 경우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한 간격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지?
(4)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되는 통신용, 제어용 및 소세력 회로의 케이블도 난연성이어야 하는지?
회신
질의(1)(2)(4)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전선과 관련한 “난연성”에 대하여는 전기용품기술기준 01(전선류)[부표21] “난연성 시험”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트레이 공사에서 케이블의 배선상태를 고려하는 등 전기안전을 위하여 위의[부표21](3)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의(3)에 대하여
케이블트레이 공사에서는 케이블을 군집시켜 포설하는 관계상 케이블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연소양상이 케이블의 단독포설과는 달리 연소가 용이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케이블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난연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난연성 도포, 난연테이프 처리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적당한 간격”이란 시설장소, 설비, 상태, 운전, 보수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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