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한 경우 해석(2001. 9. 24. )
제 213 조의 2 ( 케이블트레이 공사 )
질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2 제1항 제1호에서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 피케이블 등 난연케이블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케이블이 난연케이블이 아니므로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1. 기존의 연소방지 시스템의 점검 가능한 경우, 점검 불가능한 경우 적정거 리에 연소방지 도료 도포하고 관통벽을 방화구획 처리한 경우와 개정 기술기준의 제1항 제1호의 기타 케이블의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한 경우의 차이점
2. 기술기준 제213조2 제1항 제1호의 적용 취지(기술적 근거)
3. 현장 시공상 기 시공방법으로 약칭 CV 케이블 사용 시공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2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케이블트레이내에 밀집되게 설치된 케이블에 어떤원인(과부하, 단락, 접촉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케이블의 화재가 케이블을 따라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케이블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난연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연소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연성”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기준(구,전기용품기술기준).01(전선류) [부표21] 내연성시험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2 제1항 제1호에서 난연성케이블이 아닌 기타 케이블에 있어서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당해설비의 중요도, 경로의 주변환경, 화재의 확산방지,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구획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연소방지조치로는 난연도료의 도포, 난연테이프 처리, 난연물질로 격리 등 기타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소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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