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기술기준 전 01[부표21]의 시험방법 (2001. 5. 23.)

 

제 213 조의 2 ( 케이블트레이 공사 )

 

질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 제1항 제2호 사용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 미늄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난연성 케이블이란 전기용품 기술기준 01 [부표21]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 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 내용 중

(1) 전기용품 기술기준  01[부표21]의 시험방법의 내용

(2)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 조치를 한다. 의 적당한 간격의 거리

(3) 상기와 같은 건축물공사에 CV Cable 사용시 연소방지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부칙의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에서 말하는“난연성 케이블”이란 전기용품 기술기준 ? 01(전선류)[부표21]“난연성 시험”규정의 시험조건을 만족하는 전선을 말하며, 케이블트레이 공사에서의 케이블의 배선상태 등 전기 안전을 위하여 위[부표21]의 시험방법 중 (3)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현실을 감안하여 난연성 케이블이 아닌 기타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에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조치 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은 것으

여기서 “적당한 간”이란 당해설비의 중요도, 경로주변의 환경, 화재의 확대방지,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구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부칙의 경과조치의 적용에 대하여는 정부의 과거 적용관례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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