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연소방지조치 (2003. 4. 28.)

 

제 213 조의2 (케이블 트레이 공사)

 

질의

1.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 중 CV 등 기타 케이블에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조치를 할 경우 관련규정에 위배되는지

2. 설계서 내용의 연소방지조치 적용범위 중 배전반 2차 측의 범위는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에서 말하는“난연성 케이블”이란 전기용품 기술기준 ? 01(전선류)[부표21]“난연성 시험”규정의 시험조건을 만족하는 전선을 말하며, 케이블트레이 공사에서의 케이블의 배선상태 등 전기 안전을 위하여 위[부표21]의 시험방법 중 (3)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케이블인 경우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난연성 케이블이 아닌 기타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에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적당한 간격”이란 당해설비의 중요도, 경로주변의 환경, 화재의 확대방지,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구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하신 설계서상의 배전반 2차 측(배전반 개폐기의 부하 측으로 간주함)의 범위에 대하여는 단순히 “배전반 2차 측”이란 표현만으로는 의미가 모호하여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차 측 범위의 설정은 설계내용과 관계서류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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