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트레이 내 단심케이블 포설방법 (2001. 12. 13.)
제 213 조의 2 ( 케이블트레이 공사 )
질의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다음 예와 같이 단심케이블을 포함한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의 예시에는 해당하는 설치규정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1. 600V CV 5.5㎟-1 CORE-4 LINE ( 1 CORE 당 D=8㎜, A= 50.27㎟ )
2. 600V CV 8㎟-1 CORE-4 LINE ( 1 CORE 당 D=8.4㎜, A= 55.42㎟ )
3. 600V CV 14㎟-1 CORE-4 LINE ( 1 CORE 당 D=9.4㎜, A= 69.4㎟ )
4. 600V CV 22㎟-1 CORE-4 LINE ( 1 CORE 당 D=11㎜, A= 90.03㎟ )
5. 600V CV 38㎟-1 CORE-4 LINE ( 1 CORE 당 D=13㎜, A=132.73㎟ )
6. 600V CV 60㎟-1 CORE-4 LINE ( 1 CORE 당 D=15㎜, A=156.68㎟ )
7. 600V CV 100㎟-1 CORE-4 LINE ( 1 CORE 당 D=19㎜, A=283.53㎟ )
8. 600V CV 150㎟-1 CORE-4 LINE ( 1 CORE 당 D=22㎜, A=380.13㎟ )
○ 위와 같이 단심케이블만이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포설할 경우 전기설비기 술기준 제213조2 제1항 제7호 가(3)에서 단면적 500㎟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때에는 단면적 500㎟미만의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1 ~ 5, 8항의 단심케이블은 단면적 합계를 구하여 케이블트레이 폭을 산출하고, 6,7항은 (4)의 규정에 의거 단심케이블 지름의 합계를 구하여 케이블 트레이 폭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면 되는지?
- 1~5, 8항의 단심케이블 단면적 합계 : 3,291㎟
- 6, 7항의 단심케이블 지름의 합계 : 138㎜
(4) ∴ 트리이 폭 산출은 (3291㎟/28㎜)+138㎜ = 256㎜로 트레이 폭 300㎜의 것을 선정하면 되는지?
○ 위와 같이 부득이하게 1 CORE 케이블을 시설하여야 되고 단면적 50㎟ 미만 50㎟이상에서 100㎟이하 100㎟초과의 단심케이블이 동일 케이블트 레이 내에 시설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 위와 같이 산출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케이블트레이 선정에 있어서 오류 가 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는지?
(4) 7. 600V CV 100㎟-1 CORE-4 LINE ( 1 CORE 당 D=19㎜, A=283.53㎟ )
(4) 8. 600V CV 150㎟-1 CORE-4 LINE ( 1 CORE 당 D=22㎜, A=380.13㎟ )
○ 트레이 산출시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회신
1. 포설 케이블의 종류
(1) 600V CV 케이블 5.5㎟ 1C×4 (5) 600V CV 케이블 38㎟ 1C×4
(2) 600V CV 케이블 8㎟ 1C×4 (6) 600V CV 케이블 60㎟ 1C×4
(3) 600V CV 케이블 14㎟ 1C×4 (7) 600V CV 케이블 100㎟ 1C×4
(4) 600V CV 케이블 22㎟ 1C×4 (8) 600V CV 케이블 150㎟ 1C×4
2. 상기 케이블중 단면적 50㎟미만[1항 (1)~(5)]의 케이블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2의 규정에 의한 케이블트레이 공사는 부적합 함으로 별도의 포설방법을 강구하시거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하시기 바라며
3. 단면적 50㎟이상[1항 (6)~(8)]의 케이블에 대하여는 별첨 “케이블트레이 내측폭 산출 예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2의 규정에서는 케이블트레이의 높이를 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150㎜로 하여 규정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케이블트레이 내측 폭 산출(예시)
가. 50㎟이상 100㎟이하의 케이블 (600V CV 원형압축케이블 기준)
케이블의 종류(㎟) |
완성품 바깥지름(D=㎜) |
케이블조수 |
바깥지름의 합계(㎜) |
(6) 60 |
15.5 |
4 |
62 |
(7) 100 |
19 |
4 |
76 |
합 계 |
138 | ||
※ 상기와 같이 케이블 지름의 합계가 138㎜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케이블트레이의 점유면적은 138×28=3,864㎟ |
나. 1250㎟이상 500㎟이하의 케이블 (600V CV 원형압축케이블 기준)
케이블의 종류(㎟) |
완성품 바깥지름(D=㎜) |
케이블조수 |
완성품 단면적(㎟) D2/4 ×3.14×케이블조수 |
(8) 150 |
22 |
4 |
379.94×4=1,519.76 |
합 계 |
1,519.76 | ||
※ 상기와 같이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는 약 1,520㎟ |
다. 따라서 트레이의 산출 점유면적은 3,864+1,5420 = 5,384㎟가 됨으로 트레이의 내측폭 선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2 제1항 제7호“가”(3)의 표에서 점유면적이 5,384㎟ 보다 커야 함으로 동 표에서 8,380㎟에 해당하 는 케이블트레이 내측폭 300㎜로 선정하여야 함.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블트레이 접지방법 (0) | 2010.05.20 |
---|---|
케이블트레이 용량계산 (0) | 2010.05.20 |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방화구획 (0) | 2010.05.20 |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연소방지조치 (0) | 2010.05.20 |
전기용품기술기준의 시험방법 (0) | 2010.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