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관 공사

 

제203조(합성수지관 공사)

 

질의

1998년 6월 준공된 전기설비가 당시 기준에 의거 피뢰기를 전기실 변압기 전에 이미 설치하였는데도 이중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에 의한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피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3조(합성수지관 공사)제3항제7호에서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KSC 8454에서는 CD관은 내연성 시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CD관은 시공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폴리에틸렌재질의 특성상 가연성으로 인한 화재확대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 기술기준에서는 용도를 한정하여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이나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행 기술기준에는 부적합합니다. 다만 향후 폴리에틸렌 난연기술의 발전으로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난연 성능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만족할 경우에는 관련 KS 규격의 개정과 적절한 성능인정 절차를 거쳐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