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관 공사
제203조(합성수지관 공사)
질의
ㅇ 1998년 6월 준공된 전기설비가 당시 기준에 의거 피뢰기를 전기실 변압기 전에 이미 설치하였는데도 이중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에 의한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피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3조(합성수지관 공사)제3항제7호에서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KSC 8454에서는 CD관은 내연성 시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CD관은 시공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폴리에틸렌재질의 특성상 가연성으로 인한 화재확대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 기술기준에서는 용도를 한정하여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이나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행 기술기준에는 부적합합니다. 다만 향후 폴리에틸렌 난연기술의 발전으로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난연 성능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만족할 경우에는 관련 KS 규격의 개정과 적절한 성능인정 절차를 거쳐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성수지관 및 전선 시설 (0) | 2010.05.24 |
---|---|
폴리에틸렌 난연기술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은 (0) | 2010.05.24 |
케이블트레이의 옥외공사 기준은 (0) | 2010.05.24 |
케이블트레이의 높이 및 점유면적 비는 (0) | 2010.05.24 |
케이블트레이의 높이 및 규격은 (0) | 2010.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