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관 및 전선 시설
제 203 조 (합성수지관 공사)
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경량철골에 M-BAR 암면텍스로 마감한 천장의 안쪽에 노출로 저압 간선 LINE을 배관하려함.
1. 합성수지관(HI-PVC)으로 해도 되는지, 금속관 배관으로 해야 하는지?
2. 합성수지관(HI-PVC)의 저압 옥내배선을 노출배관 시 PVC안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은 IV단심, IV연심, CV케이블 모두 가능한지?
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0조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와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를 구별하는 방법은?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공사 및 케이블공사에 대해서는 시설장소(분진이 많은 곳 등 특수 장소 제외) 및 사용전압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으로서 연선을 사용하여야 함. 다만, 짧고 작은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또는 지름 3.2㎜(알루미늄 선은 4㎜)이하의 것은 연선이 아니어도 됨.
3. “질의 3”에 대하여
○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란 점검구가 있는 천장 뒤, 선반 등 용이하게 전기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시설물을 조사할 수 있는 은폐장소를 말함.
○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란 천장 내부, 벽의 내부, 콘크리트 바닥내 등 파괴하지 않으면 전기시설물에 접근하거나, 그 시설물을 조사할 수 없는 은폐장소를 말함.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사용 가능여부 (0) | 2010.05.24 |
---|---|
합성수지관 사용 적합성 여부 (0) | 2010.05.24 |
폴리에틸렌 난연기술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은 (0) | 2010.05.24 |
합성수지관 공사 (0) | 2010.05.24 |
케이블트레이의 옥외공사 기준은 (0) | 2010.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