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의 매입배관 가능 여부

 

KSC 8454(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를 콘크리트 매입배관이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해당 법규 및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기설비기술기준 제203조 제7항에는 “콤바인덕트관은 직접콘크리트에 매 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 에 넣어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는바“콤바인덕트관”이라함이 KSC 8454(합성수지제가용전선관)와 동일한 것인 지 아니면 다른 재질로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KSC 8454 (합성수지가요전선관)는 콘크리트에 매입이 불가능 한 것인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포함)은 전기 용품기술기준“전15(합성수지제 전선관류)”에 적합한 규격의 것을 전기설 비기술기준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을 건축물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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