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시공방법 및 범위
제 203 조 ( 합성수지관 공사 )
질의
1. 합성수지가요전선관(KSC 8454) 배고나자재를 건축물에 시공시 건축구조물(콘크리트)속에 매입 배관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합성수지가요전선관(KSC 8454) 배고나자재 노출시공 범위 및 보완방법
3. 합성수지가요전선관(KSC 8454) 배고나자재가 일명 CD로 표기되는데 KS C 8454 전기배관 자재와 CD란 제품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4. CD란 용어가 콤바인턱트관인지 용어의 정립여부 관계
회신
○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CD관 포함)은 전기용품기술기준“전15(합성수지제 전선관류”)에 적합한 규격의 것을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CD관을 건축물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말하는 콤바인드덕트관은 기술기준 제203조 제2항 제1호에서 “전기용품기술기준의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기용품기술기준에서는 CD관으로 표기하고 있어 CD관은 Combind Duct 의 머리글자를 딴 약호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
기술기준 및 규격 종류 |
정 의 |
전기설비기술기준 |
콤바인드 덕트관 |
전기용품기술기준 |
폴리에틸렌 전선관(CD관) |
KS C 845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종류로 PF관 과 CD관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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