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설치장소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 아파트 통신실로서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장소(시건장치가 부설된 곳)가 누전차단기 설치의무 장소에 해당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서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이 생겼을 때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동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 함은 예를 들면 옥내에서 1.8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m이하인 장소를 말하고 그 밖의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또한, 통신 실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 하드라도 전기(강 전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취급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취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하신 통신실의 경우

통신실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였을 경우에는 통신실에 별도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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