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시설시 접지공사 생략 가능여부
제 36 조 (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질의
(1) 접지 문제
대지전압 300V 이하 중성점 접지방식에서 옥내전로 시설 (AC 3상4선식 220V/380V, 단상2선식 220V/440V)의 단상 2선식 220V 전원을 공급할 때
1. 설치장소
○ 건조한 장소 : 빌딩(사무실), 주택, 아파트(거실, 실내등)의 전등기구 및 전기기기의 설치
○ 습기가 많은 장소 : 화장실, 세면장, 욕실 등의 장소에 등기구, 기타 전기기기의 설치
2. 실제 빌딩에는 천정이 철재로 조립하여 등기구 및 전기기기를 철재에 취부 하므로 등기구, 전기기기 자체가 접지된 것과 같음,
그러나 주택, 아파트 등에서는 천정을 각목 등의 목재위에다 합판, 석 고 합판을 붙이고 그 위에 등기구(백열등, 형광등) 및 기타 전기기기를 취부 하므로 접지가 전연 되지 않은 상태임.
(2) 등기구 문제
1. 형광등 기구 (FL 40W × 2등 직관)
등기구의 형광구를 바꿀 때 전원측 누전차단기가 동작함
2. 원인분석 결과
○ 형광등 기구 전체는 철판으로 절곡하여 제작함
○ 형광구를 끼우는 베이스는 합성수지(PVC)로 절연물질 외부에 금속제 도금(아연, 크롬)처리 했음
○ 형광구의 양측전원 인입핀이 한쪽은 전원측에 접촉상태에서, 다른 핀은 외부 금속제 도금부분에 접촉하므로 누전이 일어나 누전차단기가 동작함
○ 이때 등기구 자체를 접지하지 않으면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지 않고, 접지할 때는 누전차단기가 동작함.
○ 어떤 경우라도 등기구(철재부분) 자체에 전압선이 접촉되면 불량 . 양호 한지 여부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9호에서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 는 경우”에는 접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 등기구 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따라 제작, 판매, 형식승인 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 사용함이 ○ 필요하며,
○ 한국산업규격 KSC 7703-1990의 5.1(9)에서 “소켓의 극수가 2 및 4의 것은 베이스 핀 1개를 소켓에 꽂았을 때 또는 닿았을 때 다른 핀이 비충전 금속부에 접촉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로 규정하여 취급시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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