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의 시설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1. 통신장비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30mA,0.03초)를 사용하던 중 고조파 발생 및 부유정전용량 등의 영향으로 차단기가 자주 오동작
(절연저항 : 1000M옴으로 양호함, 500V/1000M옴 절연저항기 사용)
2. 질문사항
1) 누전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 2002년도에 KS규격이 IEC규격으로 변경되어 TN접지방식(한전에서 공급하는 저압수전방식은 TN-C접지방식에 해당 됨)에 따르면 장비의 지락보호방식은 과전류차단기(MCCB)로 보호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음(접촉허용전압 : 50V이하 건조한 장소)
- 한전 Neutral과 통신기기 외함 접지(TN-C접지방식: EMI방지)를 동일하게 시공
- 안정된 접지시설의 동작을 위하여 전력공급자측(한전)과 수용가측의 접지방식 일치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의견은?
- 건설교통부, 전기조명'전기설비학회(의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기설비설계 기준을 적용 시(제11장 방재설비, 접지시설 참조)현 기술기준에 위배되는 문제점은?
2) KS IEC 60364규격과 점검기관의 전력기술기준 해석 불일치 시 어떤 규정 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
1. 저압 지락차단장치 시설규정
○ 전로의 지락사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의 기계기구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항의 단서(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등)와 같이 시설하는 경우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비상용 장치 등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지락차단장치의 감도전류는 전로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의 접촉전압을 허용안전기준 값 이하로 유지(동 기준 제21조제5항 참조)하도록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의 옥내전로(동 기준 제187조제2항) 또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의 콘센트 등(동 기준 제191조제6항)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1)”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연변압기※2)를 전원 측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 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 기준 제187조제2항 제2호 단서).
※1)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규격 :감도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또는 정격감도전류 15㎃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2) 절연변압기 규격 : 1차전압이 저압이고 2차전압이 300V이하인 정격용량 3kVA 이하
2. KS IEC 60364의 규격에 대하여
○ KS IEC 60364의 규격은 WTO/TBT 협정 등 국제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표준화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기준을 KS 규격에 도입한 것으로 IEC의 규격과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는 그 체제, 감전보호에 대한 체계, 과전류보호, 과전압보호, 접지방식의 차이 및 실제 적용 시 구체적 개별적인 검토방식과 비교적 일률적인 적용방식 등의 차이점이 있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 IEC 60364의 혼용 시 운용관리측면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작업과 함께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KS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임의규격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준입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설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개선대책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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