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의 정의

 

제 2 조 (정의)

 

질의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외”의 개념은?

○ 고압수전설비 설치장소가 전기설비기술기준상 변전소에 해당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전소의 정의 중 “구내”라 함은 담, 울타리, 도랑 등에 의하여 구획되며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를 갖 는 지역으로서 시설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곳, 또 는 이에 준하는 곳을 말합니다.

 

○ 그리고 도로를 사이에 둔 공장 등이 2구내로 갈라져 이들이 케이블 등에 의 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1구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수전설비 장소는 변전소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구내 등에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수전 하여 변성하고 있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은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에 전 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전소와 구별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변전 소에 준하는 장소 및 개폐소에 준하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정의)에서 변전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전소”라 함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 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에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 그 밖의 전기설비의 총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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