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실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제 40 조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질의
○ 변압기가 통제구역으로 전기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변전실내에 간이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변압기(380V/6,600V) 주위에 철망 울타리(변압기와 울타리 사이의 이격거리 0.55m, 울타리 높이 1.55m)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울타리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0조의 규정에 적합여부 및 부적합할 경우 보강방법?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변전실 즉,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취급자 외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변전실내에 고압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조 제2항(울타리·담 등의 규격)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을 수 있으나,
○ 이 경우라도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적인 순시점검, 운전조작 등의 작업 시 취급자가 부주의 등으로 노출된 충전부에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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