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울타리 설치 대상
제 34 조 (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질의
○ H 변대에 변압기를 시설하여 수전하는 22.9kV, 300kVA 수용가에서 H 변대의 변압기 충전부까지의 거리가 3m 로 보호 울타리 시설을 하도록 도서 작성하여 공사계획 신고를 하였으나
○ 현장 여건상 지상에서 변압기의 높이가 5m 이상으로 시설하였음으로 수용가측에서는 보호울타리 시설을 하지 않아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보호 울타리를 시공하지 않았는바,
○ 이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측에서는 불합격이라는 설명이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는 불합격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귀 부의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조는 특별고압용 기계기구를 시설 할 때 기계기구 의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 질의하신 시설물을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서 변압기 및 충전부까지의 높이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형지물에 의하여도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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