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1,2차권선 혼촉 방전용 피뢰기 설치

 

제 28 조 (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질의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8조 규정에 변압기 1,2차권선 혼촉 시 변압기 2차측으 로 1차측 전압이 유입되어 2차측 전기기기가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측 모선에 설치하도록 한 피뢰기는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열적으로 견디지 목하여 2차측 기기를 보호하지 못하는데도 피뢰기의 열적 강도를 규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8조의 규정은 변압기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에 결합 되는 고압전로에서 변압기의 내부고장 시 특별고압전로와의 혼촉 또는 특별 고압측에 생긴 이상전압이 변압기를 매개로 하여 고압측에 침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방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피뢰기는 원래 방전장치와는 사용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나, 특별고압전로와의 혼촉은 비교적 적으며, 또한 피뢰기는 특별고압전로로부터의 이행전압에 대해서 유효하게 동작하는 이점을 갖기 때문에 방전장치로 대응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즉, 기술기준 제28조의 규정은 특별고압과 혼촉사고 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측의 1단자에 방전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혼촉 사고가 적은 점, 2차측 기기의 내전압 성능 및 차단기 등의 보호장치에 의한 고장제거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단자에 가까운 고압 모선측에 사용전압의 3배 이하에서 방전하는 피뢰기가 있는 경우에 방전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임.

 

※ 일본의 경우에도 66kV/6.3kV 변압기에 정격전압 8.4kV, 방전개시전압 12.6kV의 피뢰기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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