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1,2차권선 혼촉 방전용 피뢰기 설치
제 28 조 (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질의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8조 규정에 변압기 1,2차권선 혼촉 시 변압기 2차측으 로 1차측 전압이 유입되어 2차측 전기기기가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측 모선에 설치하도록 한 피뢰기는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열적으로 견디지 목하여 2차측 기기를 보호하지 못하는데도 피뢰기의 열적 강도를 규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8조의 규정은 변압기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에 결합 되는 고압전로에서 변압기의 내부고장 시 특별고압전로와의 혼촉 또는 특별 고압측에 생긴 이상전압이 변압기를 매개로 하여 고압측에 침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방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피뢰기는 원래 방전장치와는 사용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나, 특별고압전로와의 혼촉은 비교적 적으며, 또한 피뢰기는 특별고압전로로부터의 이행전압에 대해서 유효하게 동작하는 이점을 갖기 때문에 방전장치로 대응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 즉, 기술기준 제28조의 규정은 특별고압과 혼촉사고 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측의 1단자에 방전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혼촉 사고가 적은 점, 2차측 기기의 내전압 성능 및 차단기 등의 보호장치에 의한 고장제거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단자에 가까운 고압 모선측에 사용전압의 3배 이하에서 방전하는 피뢰기가 있는 경우에 방전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임.
※ 일본의 경우에도 66kV/6.3kV 변압기에 정격전압 8.4kV, 방전개시전압 12.6kV의 피뢰기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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