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굵기, 고장전류 선정, 규정 적용시점은
제 22 조 (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
○ 배선용차단기가 설치된 전로에 제3종 접지시설을 하는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 제1항에서는 제3종 접지공사 시행 시 접지선의 규격을 1.6㎜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2001넌 5월 개정된 내선규정 제140-3절의 제1항 “표1-16”에서는 차단장치의 정격 또는 정정 값이
○ - 15A 미만의 경우는 1.6㎜ 이상 - 30A 미만의 경우는 2.0㎜ 이상
○ - 100A 미만의 경우는 2.6㎜ 이상의 동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접지선의 굵기를 산정하는 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선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2)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춰 시행한다면 과전류차단장치의 정격에 관계없이 1.6㎜이상의 규격으로 시공하면 되는지?
(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 제1항에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함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장전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4) 만약 내선규정 제140-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 그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이 며, 적용을 건설공사의 사업승인의 시점인지? 아니면 공사계획신고 시점인지?
○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준수하여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동 기술기준 제22조(각종접지공사의 세목) 제1항의 규정은 접지선의 최소한의 굵기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이상의 굵기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고장전류가 차단될 때까지)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 입니다.
○ 내선규정은 민간 자율규정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범위 내에서 전기설비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이 편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내선규정을 참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내선규정과 다르게 시설할 경우에는 현장설비를 감안하여 접지선의 재료와 굵기가 상기 기술기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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