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에 개폐기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

 

제238조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제245조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질의

한전 전주에 시설된 보안등[가로등(갑)]의 경우 개폐기 설치여부와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설치위치에 대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내용은?

 

회신

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목적은 전로의 구분(휴지, 사고시의 분리), 운전·보수의 편의, 절연저항 측정 등 보수점검의 편의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곳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안전상 최소한의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안등 공급전로와 관련한 개폐기의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1. 제238조(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제1항

- 제1항 본문 : 제195조(저압 옥내간선의 시설), 제196조(분기회로의 시설) 규정을 준용하여 간선 및 분기회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

2. 제24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3항 제5호

- 사용전압 1,000 V를 넘는 방전등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도록 규정

3. 인입개폐기 부하측에서 보안등에 이르는 전선은 제237조(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규정에 따라 시설

- 지표상 2.5 m 미만의 부분은 케이블공사에 의하거나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람이 접촉 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토록 시설

4. 옥외 보안등의 전원측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제241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라 시설

- 제2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견고한 방호장치를 할 것.

ㅇ 따라서, 보안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위 “1”, “2”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개폐기는 위 “3”, “4”에 따라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안등 개폐기 설치위치에 대하여

 

ㅇ 보안등 개폐기 설치위치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구체적인 명시규정은 없으나, 상술한 개폐기의 시설목적과 개폐의 용이성, 안전성 및 주위환경 조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전 전주에 시설되는 보안등[가로등(갑)]의 경우 개폐기 시설위치는 절연저항의 측정, 시설의 수리, 보수점검 및 시설의 구분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시설하도록 한 개폐기 시설의 일반원칙, 유자격자에 의한 관리여부(취급자의 경우 승주 가능), 개폐기의 파손 또는 파손되어 노출된 충전부분에 일반인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위험성 및 침수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안등 [가로등(갑)]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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