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회로 차단기 교체 및 에어컨 설치
제 196 조 (분기회로의 시설)
질의
○ 에어컨 부당설치 금지방안
1) 가정에는 가정용(500 - 1000W)만 판매(판매업자 규제)
Kepco는 대용량에어컨 구입지원 제 중지
2) 35평형 주택에 거실면적 5 ~ 10평 적용 ⇒ 9평형 룸 에어컨(1KW)적합
3) 판매업자 불법 분기회로 차단기 교체 금지 조치
회신
○ 위 에어콘 부당설치 금지방안과 관련한 내선규정 205-3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에 대하여
* 내선규정 205-3(분기회로수)의 규정은 전등 및 가정용 기계기구의 부하설 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배선설계를 할 때의 설비부하용량의 상정과 그 에 따른 분기회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참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기구는 15A, 20A 분기회로에서 대형 전기기 계기구(200V에서는 2kVA 초과하는 기기)는 별도의 전용분기회로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96조(분기회로의 시설)의 규정은 저압옥내간선에서 분 기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분기회로의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기회로의 종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전선의 굵기, 접속하는 콘센트 의 종류 사용부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용기기는 그에 적합 하게 시설된 분기회로에 접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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