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전반내의 차단기 시설

 

제 195 조 (저압 옥내전선의 시설)

 

질의

○ 분전반 주차단기 정격전류가 75A이고 내부에 강압기(220/110V, 2kVA)를 설치할 때 차단기 설치

여부

 

회신

○ 저압 옥내 분전반의 주차단기 2차 측과 분기차단기 사이에 강압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강압기의 전원 측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간선보호용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 강압기의 부하 측에 시설되는 전로가 간선일 경우에는 간선보호용차단기, 분기회로일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분기회로보호용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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