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제48조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질의
○ 정전상태에서 에어콘 부하를 사용하고자 임시로 저압 발전기를 사용할 때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하는 의미는?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8조의 규정은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은 비상용 예비전원이 상용전원측의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전로이외의 전로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중성 극을 포함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상용전원측의 정전시에 비상용예비전원으로부터 구외의 상용전원측 전선로로 역송전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용전원측과 비상용예비전원측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구내에서 정전시에 발전기를 사용하여 부하의 일부인 에어콘을 가동하는 것에 대한 사항으로서 구외 상용전원측으로의 역송전은 물론 발전기의 가동으로 인하여 구내의 전기설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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