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가. 책임감리
공사비 (억원) |
평균감리기간 (개월) |
총감리원수(인․월) |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
32 41 51 68 83 110 134 156 197 252 333 406 |
35 45 57 76 92 122 149 173 219 280 370 451 |
39 50 63 84 101 134 164 190 241 308 407 496 |
나. 시공감리
공사비 (억원) |
평균감리기간 (개월) |
총감리원수(인․월) |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
23 28 36 48 58 77 94 109 138 177 233 285 |
25 31 40 53 64 85 104 121 153 197 259 317 |
28 34 44 58 70 94 114 133 168 217 285 349 |
다. 검측감리
공사비 (억원) |
평균감리기간 (개월) |
총감리원수(인․월) |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
13 16 21 27 33 44 53 62 78 101 133 162 |
14 18 23 30 37 49 59 69 87 112 148 180 |
15 20 25 33 41 54 65 76 96 123 163 198 |
1) 토목공사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
2) 건축공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 용 도 |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한다) -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소매시장, 상점) - 관광휴게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공공용시설(보통의 공종의 시설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보통의 공종의 시설 제외)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
직접경비 산출방법(제9조 관련)
1.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를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 현지 차량운행비
가. 발주청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 및 대수는 다
음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
차량대수 |
차량의 종류 |
1,000억원 미만 |
1 |
․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 ․승합차 : 배기량 3,000cc이하 |
1,000억원 이상 |
2이상 |
나. 적용시 차량운행비용은 다음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분 |
산정일수 |
시간당 손료계수 (상각비․정비비․관리비) |
재료비 | |
주연료 |
잡품 | |||
승용차 |
22일/월 |
1,547 Ⅹ 10 -7 |
휘발유 10ℓ/일 |
주연료비의 10% |
승합차 |
22일/월 |
1,319 Ⅹ 10 -7 |
경유 10ℓ/일 |
주연료비의 10% |
4. 현지 사무원 급료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산
정한다.
공사비 |
보통인부 |
비고 |
1,000억원 미만 |
1인 |
․22일/월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
1,000억원 이상 |
2인 이상 |
5. 보고서 등 인쇄비
각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인쇄비로서 발주청이 인쇄 횟수, 면수, 부수 등
을 감안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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