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가. 책임감리

 

 

공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인․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32

41

51

68

83

110

134

156

197

252

333

406

35

45

57

76

92

122

149

173

219

280

370

451

39

50

63

84

101

134

164

190

241

308

407

496

 

 

나. 시공감리

 

공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인․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23

28

36

48

58

77

94

109

138

177

233

285

25

31

40

53

64

85

104

121

153

197

259

317

28

34

44

58

70

94

114

133

168

217

285

349

 

 

 

다. 검측감리

 

공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인․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13

16

21

27

33

44

53

62

78

101

133

162

14

18

23

30

37

49

59

69

87

112

148

180

15

20

25

33

41

54

65

76

96

123

163

198

 

 

 

  1)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2) 건축공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한다)

-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소매시장, 상점)

- 관광휴게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공공용시설(보통의 공종의 시설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보통 공종의 시설 제외)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직접경비 산출방법(제9조 관련)

 


  1.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를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 현지 차량운행비


   가. 발주청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 및 대수는 다

       음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차량대수

차량의 종류

1,000억원 미만

         1

 ․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

 ․승합차 : 배기량 3,000cc이하

1,000억원 이상

         2이상

 

 

 나. 적용시 차량운행비용은 다음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분

산정일수

시간당 손료계수

(상각비․정비비․관리비)

재료비

주연료

잡품

승용차

22일/월

1,547 Ⅹ 10 -7

휘발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승합차

22일/월

1,319 Ⅹ 10 -7

경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4. 현지 사무원 급료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산

   정한다.

 

공사비

보통인부

비고

1,000억원 미만

1인

․22일/월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1,000억원 이상

2인 이상

 

 

 

 5. 보고서 등 인쇄비

    각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인쇄비로서 발주청이 인쇄 횟수, 면수, 부수 등

    을 감안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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