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규격(한국전력공사) 인정품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 인정유무
☞ 공단 절차서 검토
- 공단 절차서(시관절-26)의 제2조 “자재공급원적정성 검토“에 의거
“ES인증품(한국전력공사인증품)”은 동일규격 자재에 대하여
- 자격만료기간동안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제외 사유에 해당됨.
절차서의 관련법에서 정한 인증서등에 의한 공인기관시험 면제여부
V-check인증(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발행한 인증서)된 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재외 여부
☞ 상세검토서 참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한 공인인증시험 면제/사후관리에 의한 자체성적서 가능여부
☞“면제/사후관리”법령 검토
-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의거 고시된 규정에 따라 당해자재의 검수시험에 대하여 공인기관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면제품목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0호)에 따라 민원인이 제기한 “케이블접속재” 포함됨
※ 참고자료(관계법령)
※ “공인시험“은 다음 2가지 시험을 말함.
- 형식시험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제2조제1항에 의거 규격 적합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 단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행하는 시험.
- 검수시험 :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시 그 물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4.30]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0호(2008. 9. 2.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6조(검수시험의 면제)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 공인기관시험성적서의 3개월 이내 적용시점은?
(기 인정받은 공인성적서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과의 상충여부)
- 자재공급원승인서류 제출시는 개발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자재납품시에 관련성적서 및 인증서를 제출가능여부
☞ 공단 절차서 검토
- 공단절차서(시관절-26) 제2조 “ 재공급원 적적성 검토“의 제출서류 6항에 ”공인기관시험성적서“는 3개월 이내 로 규정하고 있음
- 적용시점은 자재공급원승인서류 제출일 및 자재 반입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각 성적서의 휴효기간 및 인증기간내에 있어야 함.
- 또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을 절차서에서 “자재공급원승인요청시“ 및 “동일품목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자재납품시 제출가능“함으로 문제 없음.
☞ 검토결과 : 문제없음
인수검사와 공장검사의 차이점?
☞ 공단 절차서 검토(자체해설)
- 인수검사 : 공급원서류가 승인된 자재 및 공장검사에 합격된 자재에 대하여 반입시 검사(외관,수량,치수등)하는 절차를 통칭하여, 물품의 성능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른 성적서를 확인함.
- 공장검사 : 절차서에 주요자재로 지정된 자재중 감리단의 사전승인된 시험 및 검사계획에 따라 제작공정을 관리감독하고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현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함.
※참고 : 물품관리규정에서의 검사의 구분
절차서 10.3항에서 말한 “전차선분야”는 주요자재목록의 모든 자재를 말한것인지?
☞ 공단 절차서 검토
- 공단 절차서 10.3항은 주요자재 관계없이 전차선분야 외자재에 관한 검사 절차이며, 동 절차서에서 말한 제작사 공장검사와 인수검사는 외자재의 경우 국내 공인기관시험 검증이 안되는 자재에 한하여 시행하는 검사임.
접속재의 시험특성상 케이블접속후 시험하여야 하는데 공장검사와 인수시험시에도 해당되는지?
☞ 내용검토
- 인수검사시는 물품의 수량,외관,치수등과 함께 성적서(공인기관성적 서 및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이며,
- 동 자재의 경우 “케이블접속후 절연저항,내전압시험”등은 공장검사 시만 가능하다고 판단됨(단, 제반 시험성적서등이 완비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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