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동바리 붕괴재해 예방

 

거푸집동바리 붕괴재해발생 주요 원인

 

 

○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정품 거푸집동바리 사용

- 거푸집동바리 부재자체의 결함

- 이질 재료의 사용(단관 파이프 + 파이프 서포트 등)

- 재료의 단면부족

- 부재의 이음불량(체결, 용접 등)

- 수평연결재 설치불량

- 교차가새 미설치

-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미실시

- 거푸집동바리 상ㆍ하단부 고정불량

- 거푸집동바리 지지지반의 침하

- 거푸집동바리 내관을 하부로 설치하는 등 거꾸로 설치함에 따른 상재하중 지지력 부족

- 경사로(Ramp Way)등 경사 슬라브에 설치되는 동바리 하부에 밀실하게 깔목, 깔판의 설치불량

 

 

○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

 

- 콘크리트 타설시 한 곳을 집중적으로 타설함으로써 편심 하중에 의한 붕괴사고 발생

- 콘크리트 타설 물량을 고려한 적절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투입여부 등 사전검토 미실시 

 

 

거푸집동바리 붕괴재해 예방대책

 

○ 거푸집동바리의 구조검토 실시

- 현장조건에 따른 여러 종류의 하중에 대하여 각 부재의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푸집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 실시

 

○ 표준조립상세도 작성

- 본 공사용 도면과 달리 대개의 경우 공사전에 거푸집동바리 조립도의 작성 및 검토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도외시되고 시공기능공의 경험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립ㆍ설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콘크리트 타설중의 거푸집동바리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 많은 물적ㆍ인적피해는 물론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확보 및 타설시의 붕괴사고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슬라브,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조립 전에 거푸집동바리의 사전 구조검토가 있어야 하고 작성된 표준조립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확인하는 사전관리가 필요함

 

- 특히,지하구조물로서 슬라브 두께가 두껍거나(일반적으로두께 200㎜~350㎜ 정도임) 층고가 높은 슬라브에 대하여는 거푸집동바리의 각 부재별 재질, 설치간격, 허용하중 등 안전성 검토에 유의해야 하며 기타 슬라브에 대해서도 같은 검토기준에 의하여 구조검토 한 후 표준조립도에 의거 설치함

 

○ 비계용 강관(Φ48.6㎜)의 거푸집동바리 부재로 사용금지

- 비계용 강관을 동바리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판을 부착 사용해야 하나 전용 단판구입 및 부착이 실제 현장에서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평 띠장 상에 멍에, 장선재를 놓고 파이프 서포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상재 하중이 클램프로 체결된 단관 파이프의 수평부재에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수평부재에 전단력이 작용, 동바리구조의 처짐 및 좌굴 파괴가 발생됨으로 비계용 강관은 절대로 동바리 부재로 사용하는 것을 금함

 

○ 층고 6m이상 구조물의 거푸집동바리는 틀비계(B/T비계) 부재 사용 설치 가능 

- 층고 6m 초과시에는 틀비계를 사용하여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틀비계 상단에 파이프 서포트로 동바리를 추가 설치시에는 틀비계 부재 상단에는 두께 10cm이상의 판재를 이용하여 장선, 멍에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 파이프 서포트는 장선과 멍에가 교차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장선재에 반드시 2개소이상 고정

- 파이프 서포트와 틀비계 부재는 연결재로 보강(X-Bracing)

- 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구조검토 및 슬라브와 구분하여 특별히 보강조치

 

층고가 매우 높고 슬라브의 두께가 두꺼운 중량의 구조물인 경우(지하철, 특수구조물 등)에는 슬라브 하중을 고려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부재단면을 갖춘시스템 서포트(System Support) 활용

 

○ 수평연결재 및 가새(X-Bracing) 설치 철저

- 수평연결재는 높이 2m마다 가로,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되 부재는 철근이나 목재사용을 금하고 반드시 단관 파이프(Φ48.6mm)를 사용, 클램프 등 전용 체결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히 설치

- 동바리의 일체화를 위하여 거푸집 상단에서 바닥 지면까지 교차가새(X-Bracing)을 별도 보강

 

○ 동바리의 수직재 수직도 향상

- 상재하중이 지반 저면까지 축력방향으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바리 수직재의 수직도를 향상시키고 파이프 서포트를 거꾸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감독 철저

- 높이조절용 핀은 전용 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함

 

지주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고 깔판, 깔목을 설치하되 2단 이상 설치를 금하도록 하며 지반상태가 불량한 경우 양질의 흙으로 치환, 다짐 및 콘크리트 타설

 

○ 최종 거푸집동바리 설치상태 점검은 반드시 현장소장이 실시하도록 하며 감리 또는 발주자에게 검측을 받는다.

- 이상발견시 적절한 보완조치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집중 편타설 금지

- 콘크리트 타설전 타설순서 등이 포함된 타설 계획을 수립하고 기둥 → 보 → 슬라브 순으로 타설하되 각 구조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분산 타설하며 슬라브 등은 돌려치기를 실시하여 동바리에 균등한 하중이 작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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