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붕괴재해 예방
토사붕괴재해의 주요원인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붕괴 재해의 주요발생 장소는
- 흄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관로 매설을 위한 트렌치(Trench) 굴착을 급구배로 굴착한 장소
- 인근도로 등으로 인하여 장소가 협소한 곳에 급구배로 터파기한 장소
- 옹벽 설치를 위해 절토가 이루어진 배후 사면
- 채석장 등 토사석 채취가 이루어지는 장소
- 흙막이 지보공의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공사 현장내에 상기의 장소가 발생될 시에는 굴착사면이 장기 노출되는 것을 금하고 법면 상단에 장비나 자재, 토사석이 적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장소가 토사붕괴의 주요원인이 되는 것은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미준수에 의한 토사의 안식각 범위의 토사붕괴
- 급기울기 굴착후 장기간 방치에 의한 토사이완에 따른 점착력 감소
- 법면 상단의 활동범위내에 자재 및 토사적치에 의한 사하중 증가에 따른 주동토압 증가
- 법면 상단에 중차량 등 교통하중에 의한 활동토압 증가
- 용출수에 의한 토사유출 및 간극수압 상승
- 강우 등에 의해 토사에 물의 침투로 간극수압 상승에 의한 주동토압 증가 등이 주요원인이 되며 실
제 사고는 상호 연관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상기의 장소가 토사붕괴에 의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은
- 적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미준수
- 굴착사면의 장기간 방치
- 해당 작업진행 속도와 굴착작업과의 장기간 시간차 발생
- 굴착법면 상부에 중차량 통행
- 굴착 법면 상부에 토사석 또는 자재 적치
-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해이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의식의 이완이 재해를 야기하는 주원인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대부분 인명피해는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
토사붕괴재해 예방대책
토사붕괴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트렌치(Trench) 굴착, 절․성토 사면 흙막이지보공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트렌치 굴착사면
- 토질별 적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지반의 종류 |
기울기 | |
보통흙 |
습 지 |
1 : 1 - 1 : 1.5 |
건 지 |
1 : 0.5 - 1 : 1 | |
암 반 |
풍화암 |
1 : 0.8 |
연 암 |
1 : 0.5 | |
경 암 |
1 : 0.3 |
- 급기울기 굴착시 간이 토류벽 설치
- 최소한 트렌치 굴착시 배관 연결부분 또는 꺾인 부분에 대한 토류벽 설치 또는 기울기 완화
- 굴착 선단부에는 굴착 깊이 범위내 야적 및 자재적치 금지
- 사다리 또는 경사로 설치
- 굴착장소 방호책, 안전 휀스, 주의표시판, 야간조명시설 설치
- 굴착저면 내에서 휴식금지
○ 절․성토사면
- 토질별 적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
-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유입 방지
- 절토작업후 발생되는 부석은 즉시 제거
- 법면으로부터 5m이내 출입금지 조치 실시
- 법면의 높이가 높을시 소단 설치(5~7m마다)
○ 흙막이지보공
- 조립도에 의한 작업순서 준수
- 흙막이 시공중 지속적인 조사 및 점검실시
․ 부재 접합부, 교차부
․ 지지점의 결합상태
․ 토류판의 변형
․ 용수발생 유무
․ 배면차수 시공시 최하단부의 용수상태
․ 보일링 또는 히빙현상 발생유무
- 배면토사 충진철저 및 토사유출 방지로 주변 침하방지
- 계측관리 철저
- 인접건물의 변형, 침하관리 철저
- 버팀대 상부에 안전대 걸이용 구명로프 설치
- 수직승강계단 설치
․ 2인 통행 가능하도록 폭 1m이상으로 설치
- 조명시설 설치
- 굴착선단부 안전난간 설치
- 표면수의 침투방지를 위하여 굴착선단부에 콘크리트 타설 및 적정배수 구배 유지
- 표면수의 침투방지를 위하여 배수로 설치
○ 토류판 설치시 유의사항
- 토류판 배면이 굴착면에 밀착되도록 뒷채움 실시
․ 집중 토압 발생방지
․ 배면지반 침하방지
- 토류판이 용수에 의해 장기간 젖어있는 곳에는 수직 토류판 보강
- 토류판의 연결사용 금지
- 토류판은 굴착과 동시에 설치
- 사용한 토류판 재사용 지양
- 토류판 철거는 되메우기 작업과 병행하여 같은 작업속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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