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및 화재․폭발재해 예방대책 

 

가. 질식재해 예방대책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배기구 설치

- 탄․목탄 등 연료의 연소 시 발생하는 CO․CO2 등의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배기덕트 설치

- 연료연소에 따른 산소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용 송풍기 설치 또는 외부공기를 송풍관을 이

   용하여 공급하므로써 산소부족현상 억제

 

○ 콘크리트 양생작업방법 개선

- 환기가 잘되는 곳에 열풍기 등을 설치하여 후렉시블 덕트(Flexible Duct)를 통하여 열풍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양생작업방법 개선

 

○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및 가동

- 적정한 용량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작업전, 작업중 환기 철저

 

○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맨홀내부 등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전에 작업장소 공기중의 산

   소농도 측정

-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지속적으로 관리

 

맨홀 등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내연기관 사용금지 또는 적정한 환기시설 설치 및 가동

- 내연기관 가동시 CO․CO2 등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는 내연기관 사용금지

- 소요환기량을 산정하여 적정한 환기시설 설치 및 가동

 

○ 밀폐된 공간내에서는 장시간 목재 등의 물질연소에 의한 난방을 금함.

 

○ 환기설비 설치

- 상시 휴식장소는 충분한 기적 및 환기량 확보를 위하여 환풍기 등을 설치

 

○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구출용 기구 비치

-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공기호흡기․산소호흡기․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

   급하여 착용

- 사고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시 근로자의 피난 구출을 위한 사다리 및 섬유로우프 등을 비치하고 감시

   인 배치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맨홀 작업

 ․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별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산소결핍장소 작업

 ․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산소결핍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유기용제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상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화재재해 예방대책

 

○ 현장 숙소내 화재예방 조치 철저

- 자동화재경보기, 비상벨 등 경보설비 설치

- 주출입구 이외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피난조치 철저

- 전선의 허용전류와 상응하는 정격차단용량을 가진 누전차단기(ELB) 설치

- 휴대용 버너 등 화재유발기구 숙소내 반입금지

- 숙소내 방화사, 소화기 배치

- 현장숙소내 음주금지 및 일일점검

 

○ 인화물질 사용시 화기 사용금지

- 방폭형 랜턴 사용

- 환기장치 설치

- 유기용제 작업장내 소화설비 비치

-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 피난기구 비치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교육자료의 교육, 위험물질 취급안전에 대한 교육

- 위험성 및 비상대피 훈련 및 교육

 

○ 관리감독 철저

- 화기 사용장소의 화재방지조치 실시

 ․화로주위 울설치

 ․화로 가동중 화력을 높이기 위한 휘발유 등 투입 금지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화기사용 금지 

 

 

다. 폭발재해 예방대책

 

○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및 제전복 착용

-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는 구두의 바닥저항을 105~108(Ω)정도로 낮추어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를

   구두를 통하여 대지로 흘려 보내도록 하여 정전기를 방지한다.

- 제전복의 작업복에 약 50μm 정도 직경의 도전성 섬유를 넣어 코로나 방전을 유도하여 대전된 정전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정전기를 제거한다.

 

○ 밀폐된 공간에는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설비 설치

-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공간 작업시 가연성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후 작업실시하고, 지속적이며

    충분한 환기 실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작업시 폭발예방을

    위한 충분한 통풍․환기 조치

- 작업중단 또는 종료후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가스 등의 용기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고 가스 등의 호

   스를 당해 가스 등의 용기로부터 해체하거나 당해 호스를 자연 통풍 또는 자연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킨다.

 

천공작업전 지하매설물도 참조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매설물의 위치, 내용 파악

 

유류 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연료탱크 용접작업시에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위험물, 인화성 유류 등을 제거하는등 화재․폭발 예방조치 철저

 

○ 발파기 조작장소 적정선정 및 점화원 예보, 대피확인(인원점검) 철저

- 점화장소는 발파현장에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발파장소가 잘 보이는 곳에 선정하여 발파지역

   에 작업원의 유무 확인

 

○ 화약 및 뇌관관리 철저

- 당일 사용하기 위하여 현장에 반입된 화약량 및 뇌관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천공 구멍(Hole)에

   장전한 화약 및 뇌관을 제외한 남은 잔량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임시화약고에 저장한 후 반납하거나

   즉시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화약 및 뇌관관리 철저

 

○ 발파작업시 안전작업 준수

- 발파작업시 폭약을 장전한 후 점화기에 발파보조 모선을 연결하고 발파모선을 점화할 때까지는 접

   속하는 축의 끝을 단락시켜주고, 반대끝은 단락을 막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발파전 외부의 과잉전류

   유입 유무확인 및 발파기 오조작에 따른 발파재해 예방

 

○ 화약관리 철저

- 현장내 반입된 화약은 현장내 화약보관소에 보관하고, 천공작업을 완료한 후에 화약주임 입회하에

   장약 및 발파작업을 실시하며, 발파작업 완료후에는 불발장약이나 잔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남은 화약은 반납하는 등 화약의 취급, 관리를 철저히 함

- 화약발파 작업장에는 용접․절단 등 화기사용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라이터․성냥 등 인화물질의

   휴대반입을 금지시킴으로써 화기사용․흡연 등으로 인한 화약의 폭발사고 방지

 

○ 화약장전 안전작업 준수

-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 작업전․작업중․작업후 충분한 환기시설 활용

- 유해가스 중독 및 발화, 인화가스의 위험물질사용 작업장소에서는 충분한 용량의 이동용 송풍기를

   사용하여 작업전․작업중․작업후에 적합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 입구에 인화성 방수 페인트(Paint)작업실시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안내문을 게시

 

○ 통풍․환기조치 실시 및 방폭성능을 갖는 기계․기구 사용

- 가연성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화재를 방지시키기 위한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방폭성능

   을 갖는 기계․기구를 사용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의 관리 철저

- 위험물질에 대하여 격리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잠금장치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지정

   된 장소 이외에서는 모닥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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