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및 화재․폭발재해 발생 주요원인
가. 질식재해 발생 주요원인
○ 콘크리트 양생작업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제거 미흡
- 갈탄․목탄․무연탄․경유 등의 연소시 공기중의 산소가 소모되어, CO․CO2․기타 가스 등이 발생하나,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배기덕트․연통 등이 미설치 되어 연소시 발생가스가 작업장소에 체류됨
○ 밀폐된 공간내에서 본드․에폭시 수지용제․방수프라이머 등 유기용제 사용작업시 환기 불충분
- 탱크․맨홀․피트(Pit) 등 밀폐된 공간내에서 유기용제 작업시에는 작업시 발생되는 유기용제 증기를
충분히 제거하기 위하여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나 환기 불충분
○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미실시
- 산소결핍 우려지역, 아르곤가스 등의 불활성기체가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탱크나 시설의 내부에는
작업전 당해장소의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내연기관 사용
- 맨홀 내부 등 밀폐된 공간내에서 가솔린 엔진양수기 등을 가동하여 내연기관의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
- 터널내부에서 작업시 천공작업용 드릴․로우더 등 내연기관이 부착된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하는 과
정에서 내연기관의 배출가스 등에 의하여 중독
○ 밀폐된 가설창고 등 실내에서 개방된 난방기구 사용
- 밀폐된 공간 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시에는 배기가스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연소기구를 사용하
여야 하나 배출설비가 없는 개방된 난방기구(불깡통 등)를 사용함으로써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
여 실내에 체류됨
○ 기적 및 환기 불충분
- 상시 휴식장소는 충분한 기적 및 환기량을 확보하여야 하나, 환기구 또는 환풍기 등의 미설치 및 틈
새 밀봉 등으로 환기량이 극히 미흡하여 목재 등 원료의 불완전 연소 분위기가 조성됨
○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 인체에 해로운 가스․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나. 화재재해 발생 주요원인
○ 가설숙소내 화재예방조치 미흡
- 자동화재경보기, 비상벨 등 경보설비 미설치
- 가설숙소 등의 비상구 미확보
- 불량 누전차단기 설치 (허용전류와 부하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누전차단기 설치)
- 현장내에서 음주한 상태로 화기를 사용하는 등 관리감독 불량
- 휴대용버너, 담배불, 라이타 등 취급 부주의
○ 밀폐된 공간내에서 인화성 물질 사용중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 접착제(프라이머)도포중 라이타를 켜다 솔벤트 증기에 인화되어 화재발생
- 탱크내부 보수작업후 작업부위 점검을 위해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이다 화재발생
- 소화조 개방시 발생되는 메탄가스가 담배불에 인화되어 화재발생
- 스프레이(Spray) 도장작업 중 스파크(Spark)에 의해 화재발생
○ 관리감독 불량
- 현장내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취급에 대한 관리감독 불량
- 작업자의 화기관리에 대한 안전의식 결여
○ 과전류에 의한 비닐전선 발화
- 전선과열로 비닐전선 피복에 기포가 발생되어 발화
다. 폭발재해 발생 주요원인
○ 근로자의 신체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화약의 전기뇌관 도선에 접촉되어 폭발
- 전기뇌관이 폭발할 수 있는 조건
․전류 (폭발에 필요한 최소전류량 0.2A)
․충격, 마찰 등 외부적인 힘이 가해질 경우
․화기에 의한 폭발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정전기에 의한 폭발
○ 오수처리장 등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환기 미실시
-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물 분해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등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 발생으로
가스가 축적된 상태에서 용접불꽃 등에 의하여 폭발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기 등 작업시 통풍․환기 등 폭발예방조치 미비
- LPG․산소 용접기 토치의 가스 조절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모르고 작업중단 또는 종료후 작업재개시
용접기의 토치에 점화하는 순간 누출된 가스가 폭발
○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천공작업 실시
- 천공작업중 가스관이 파손,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지하작업장내에 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접불
꽃․담뱃불․전기 Spark 등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
○ 가연성물질이 있는 곳에서의 화기 사용
- 연료탱크 외부의 연료누출부위를 용접하는 과정에서 연료탱크내부 잔여 연료의 온도상승, 가연성증
기 발생, 밀폐된 상황에서 증기의 포화 상태하에서 용접불꽃이 침투하여 폭발
○ 발파작업시 대피확인 소홀
- 발파작업시 발파기 조작장소(점화장소)는 발파장소가 잘 보이는 곳에 선정하여 작업원에 발파를 예
고하고, 대피를 확인한 후 발파하여야 하나, 대피확인 소홀
○ 화약담당자의 화약 및 전기뇌관 관리 불량
- 발파작업에 소요되는 화약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화약을 반입토록하고 사용후 화약잔량이 발생할 경
우에는 필히 임시 화약고에 저장하여 차후 반납하거나 또한 화기에 접근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화약
잔량이 소량인 관계로 화약담당자가 임의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화약에 불을 붙이고 또한 화약내에
놔관이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화약내에 남아있던 뇌관에 의해 폭발(뇌관이 없이는
화약이 폭발하지 않고 불에 타게 됨)
○ 발파모선과 발파기와의 접속전선의 단락유무 확인 불이행
○ 현장내 화약관리 상태 소홀
- 현장내 반입된 화약은 천공작업 완료후 화약주임 감독하에 장약 및 발파를 하여야 하나, 현장내에
화약이 방치된 상태에서 화약주임의 감독없이 작업
- 화약 취급장소에서 화기 사용
○ 화약장전 작업방법 불량
- 장약작업중 폭약을 밀어넣을 때에는 비철금속(나무막대, 플라스틱 막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나 드릴
롯드 등을 이용하여 무리한 작업실시
○ 환기가 불량한 지하실 유기용제 작업에 대한 환기시설 미흡
- 환기가 불량한 지하실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신나류계의 인화성 방수재를 사용, 작업시에는 유해
가스 및 인화성 가스 적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후에도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러한 대책없이 작업하다 적체된 인화성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
○ 인화성 물질의 페인팅(Painting) 후 근로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시설이나 지하실 출입문을
철저히 시건하여야 하나 폐합판을 이용하여 허술하게 입구를 차단하여 작업점검을 위해 라이타를 켜
다 폭발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미사용
-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폭발위험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 전기기구를 사용하다 사고 발생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흡
- 위험물질에 대하여 작업장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그대로 방치하고, 또한 유류화
재․폭발성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근로자가 유류 드럼통 옆에 모닥불을 피우다 가열, 팽창, 폭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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