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

 

일반철도 전차선 및 조가선 일괄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

선종[㎟]

장력[㎏]

107

1,000

카드뮴동연선 70

1,000

 

110

1,000

카드뮴동연선 70

1,000

 

동복강연선 90

아연도강연선 90

1,200

청동연선 65

1,200

 

170

1,500

동복강연선 135

1,500

 

아연도강연선135

 

카드뮴동연선 80

 

150

1,400

청동연선 65

1,400

동대구

~부산

170

1,300

카드뮴동연선 80

1,300

 

 

 

 

 

 

 

 

전차선만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조가선

선종[㎟]

장력[㎏]

선종[㎟]

장력[㎏]

107~170

900

카드뮴동연선 70~80

1,000

170

900

아연도강연선 90

1,000

 

 

자동장력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전차선

조가선

선종[㎟]

장력[㎏]

선종[㎟]

장력[㎏]

107~170

800

카드뮴동연선 70~80

900

110

800

아연도강연선 90

1,000

 

 

고속철도 전차선 및 조가선을 개별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조가선

선종

장력

선종

장력

150[㎟]

2,000[㎏]

청동연선 65[㎟]

1,400[㎏]

 

 

장력조정장치

 

① 일반철도의 장력조정장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차선.조가선 및 비임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속도 45[㎞/h] 이하 선로의 전차선 및 조가선은 수동장력조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온도변화.조정거리.설치장소 등을 고려, 사용 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종류와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스프링식

1) 비임하스팬선에는 스프링바란사를 설치한다. 다만, 비임하스팬선을 2본 이상 연속하여 시설할 때는 스프링바란사의 설치위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차고.차량기지 등에서 4선 이하인 경우는 턴버클로 할 수 있다.

 

2) 활차식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곳에는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다.

3) 스프링바란사의 통기 구멍은 반드시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나. 활차식

1) 본선 및 본선과 교차하는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하고 인류구간의 길이가 800[m] 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800[m]를 넘고 1,600[m] 이하인 경우는 양쪽에 설치한다.

 

2) 중요한 측선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가”에 준하여 설치한다.

 

4. 수동장력조정장치의 종류와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턴버클식 : 자동장력조정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한다.

 

나 조정스트랩식

1) 제1호에 준한다.

2) 활차식에 보조용으로 사용한다.

 

5. 구배구간에서 인류구간의 한쪽에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인류구간의 아래(낮은)쪽에 설

    치한다.

 

6.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조가선 및 전차선은 억제저항이 적게 되도록 시설한다.

 

7. 터널을 통과하여 설치하는 것은 활차식으로 하고, 터널 내에 설치하는 장력조정장치는 스프링식 또는 수동

    식으로 할 수 있다.

 

② 고속철도의 장력조정장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차선.조가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온도변화.조정거리.설치장소 등을 고려, 사용 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본선 및 본선과 교차하는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하는 도르래식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인류구간의

     길이가 750[m] 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750[m]를 넘고 1,500[m] 이하인 경우는 양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측선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1호에 준하여 설치한다.

다. 자동장력조정장치 설치 전주기초 상부에는 길이 1.10[m] 높이 0.2[m]의 중추유도파이프 고정용 콘크리트

     기초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X길이와 Y길이와의 관계는 설치당시의 정확한 온도에 의해 장력장치조정표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장력과 중추의 중량의 비는 활차비에 따라 5:1로 한다.

바. 장력장치개소의 전차선은 정상방향으로 가선하여 인류시켜야 하며 역방향가선은 피하여야 한다.

 

4.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조가선 및 전차선은 억제저항이 적게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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