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은?

 

 

산업재해 발생시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발생보고(제10조)

산업재해 발생시는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시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행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을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 .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험방지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안전상의 조치(제23조)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 . 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및 폭발, 락, 물체의 낙하 .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준수사항(제25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및 보건상의 조치(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현장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30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아래와 같은 현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 토목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50억원 미만 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30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건설가설기자재는 반드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제33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하며 합격된 제품은 아래와 같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검정품목 합격표시

제조년도, 상 . 하반기

제조자명(약호)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 시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제34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을 설치 . 사용하는 현장은 사용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중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체검사 : 3월에 1회 이상

-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로부터

. 타워크레인 : 매 2년마다

. 건설용리프트 : 매 1년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하며, 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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