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은?
산업재해 발생시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발생보고(제10조) | |
산업재해 발생시는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시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행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을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
사업장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 |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 .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
위험방지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안전상의 조치(제23조) | |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 . 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및 폭발, 추락, 물체의 낙하 .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근로자는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준수사항(제25조) | |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및 보건상의 조치(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일정규모 이하의 현장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30조) |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아래와 같은 현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 토목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50억원 미만 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
|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30조) | |
|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건설가설기자재는 반드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제33조) |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하며 합격된 제품은 아래와 같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검정품목 합격표시
제조년도, 상 . 하반기 제조자명(약호) |
|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 시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제34조) |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을 설치 . 사용하는 현장은 사용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중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체검사 : 3월에 1회 이상 -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로부터 . 타워크레인 : 매 2년마다 . 건설용리프트 : 매 1년마다 |
|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제43조) | |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하며, 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정조도 (0) | 2010.11.17 |
---|---|
현장 전기기기 안전 예방관리 (0) | 2010.11.16 |
안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10.11.16 |
현장의 사고유형과 위험요인 (0) | 2010.11.16 |
신체와 충전전로와의 근접한계거리 (0)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