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브래키트 외 2건에 대한 검토 결과 제작도 및 시공상세도가 적합하며 터널용 가동브래키트(G=2.1 Type-O)는 터널 단면 부족으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의 길이를 단축 제작하고자 함으로 기술검토 결과 진동방지파이프와 드로퍼의 길이를 단축하여도 제작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작시 주파이프 단축은 불필요하며, 진동방지파이프 및 드로퍼 Rod만 단축하여야함

 

건식확보용 지지금구 제작승인도는 교량구간의 전차선로 편위 확보를 위함으로 교량구간의 건식게이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개소를 선별하여 시공하고자 함으로, 제작도 및 재료조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함

 

터널용 가동브래키트(G=2.1 Type-O, I)는 터널 단면 부족으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의 길이를 단축 제작하고자 함으로,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및 인류장치 설치금구의 제작은 금구 설치시 금구(H형강)이 터널 단면에 최대한 밀착 시공하여 지지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터널 단면을 고려, 플레이트에 경사를 주어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도면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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