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입, 출구 및 고정 빔 횡단 비절연보호선 가선 방법 변경 시공상세도 검토결과 비절연 보호선이 급전선의 내장개소를 통과하므로 이격거리 불량으로 인한 혼촉의 위험이 있는바 촛대 크램프를 사용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함이 타당하며 촛대 크램프의 시공은 선용별(1개소)로 시공함이 시설물의 미려함과 현장여건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승인 요청된 시공상세도 를 검토한 결과 인접 특수형 기초 (71~73호)와 동일하여 74호주 전철주기초 를 D28에서 RB7 타입으로 변경 시공함이 현장 여건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함

 

검수고내 이동식 전차선 을 설치하기위하여 변경시공 요청한 시공 상세도면 을 승인하며, 시공전 현장 기술자와 기능공이 승인된 시공상세도 를 명확히 숙지토록 하여 시공상 착오가 없이 양호한 품질시공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230km/h 전차선로 시스템의 개통 전 시험 및 검증을 위한 구간의 상, 하선을 선정하여 해당구간 중 덕양터널 내 에어죠인트 설치 및 당초 터널구간의 가공 급전선을 케이블로 변경하기 위한 시공상세도를 검토 후 승인 하며 스프링장력장치의 금구가 상이(2.4t → 2.8t)하므로 고속구간에 적합하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 정밀 시공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