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선교, 교량, 배수로 및 토공구간의 공용접지설비에 관한 시공상세도의 내용이 공용접지 합동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위 개소별 접지설비 시공시 필요한 재료의 규격이 적정함으로 요청된 시공상세도를 승인함.

 

위 시공상세도는 터널 입.출구에 이물질 접촉으로 전차선로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를 요하는 보호설비인 보호망(책) 시공을 위한 것으로써 설치되는 장소가 비탈면(경사)이므로, 현장 설치 조건에 적합토록 능형망 휀스로 변경하여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소 인출용 철주 기초 시공상세도는 기술검토 결과 현장 여건상 설계대로 시공이 여의치 않을시 변경도 대로 시공함이 타당하며, 선로측은 휴식각을 주지 말고 시판만 설치함이 설계변경 목적에 부합함으로 위 도면을 승인함.

 

급전선 인류장치 및 피뢰기 시공상세도는 급전선 ACSR288㎟ 압착단자와 급전케이블 압착단자, 동봉과의 이종금속 연결 방법에 있어 사고시 신속한 검출을 위해 연결부위를 분리하여 시공하고,

급전케이블(TFR-CV 200㎟)의 터널 인입시 케이블 고정용 크리트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케이블의 최소곡률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와 같이 승인요청된 시공상세도를 승인함.

 

oo 보조급전구분소 인출설비 기초 작업을 위한 현장 실측 결과 철주 기초 위치에 지하 지장물(전력 맨홀)로 인하여 인출설비 구조물의 특성상 기초 위치변경이 불가피하다 판단되며, 인출용 철주기초 크기(1,700mm×1,700mm)를 고려하여 인출설비 외측으로 2m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위와 같이 승인 요청된 시공상세도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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