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

    설비의 공사

 

② 포소화설비의 공사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④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⑤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

    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

    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

    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마목 단서의 전기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기술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

 

4.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이상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

    현장을 제외한다)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

     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

      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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